▲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심일보 대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특혜 의혹의 핵심인물인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서울 중앙지검에 소환돼 14시간 동안 피의자 신문으로 조사를 마치고 12일 새벽 귀가했다. 
 
앞서 김 씨의 검찰 출석에 법조계에서는 "구속영장 청구는 순리"라는 말이 나왔다. 검찰이 합리적인 증거를 들이밀었는데도 김 씨가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영장이 청구될 경우 법원도 비슷한 이유로 발부할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영장이 발부되지 않을 경우 검찰 수사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면서 특검 도입에 힘이 실릴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하지만 김만배 씨는 검찰청 정문을 유유히 걸어 나왔다. 김 씨는 조사를 받고 나오는 길에 취재진에 “천화동인 1호는 의심할 여지없이 화천대유 소속이고 화천대유는 제 개인 법인”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 씨는 천화동인 1호 지분의 절반은 ‘그분 것’이라고 언급한 이유에 대해서는 “제 입장에서는 더 이상의 구 사업자 갈등은 번지지 못하게 하려는 차원에서 그리 말한 것”이라고 했다. 하지만 앞서 김 씨 측 대리인은 “김 씨가 그와 같은 말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발언 사실 자체를 부인했는데, 이날 검찰 조사 후 김 씨는 발언 자체가 있었다는 점은 인정한 셈이다.
 
김 씨는 정 회계사와는 “한 번도 진실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다”며 2019년부터 그가 녹음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주장했다. 그런데도 로비로 의심받을 발언을 한 이유에 대해선 “계좌 추적 등을 해보면 사실이 아닌 걸 다 알 수 있어서 그랬다”고 답했다.
 
이날 조선일보는 '유동규가 김만배에 법조·정치인 줄 돈 액수와 전달법 지시했다'는 내용의 ‘정영학 녹취록’ 내용을 전했다.
 
매체에 따르면 화천대유의 관계사인 천화동인 5호 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검찰에 제출한 녹취록에는 유동규 씨가 김만배 씨에게 “000에게 50개(50억 원)를 꽂으라”는 식으로 지시하는 내용이 등장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대화 과정에서 김 씨가 법조인과 정치인을 거론하자 유 씨가 그같이 말했다는 것이다. 이들의 면면은 국민의힘 박수영 의원이 최근 국회 정무위 국감에서 주장했던 이른바 ‘50억 원 클럽 명단’과도 중복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녹취록에는 김 씨가 성남시의장에게 30억 원, 성남시의원에게 20억 원을 제공해야 한다고 얘기하자 유동규 씨가 ‘전달하라’고 지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고 한다. 검찰은 당시 유 씨의 ‘지시’가 실제 실행됐는지를 추적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김 씨의 귀가를 두고 '검찰이 김 씨에게 제기된 의혹이 상당한 만큼 조만간 그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는 것이 다수 언론의 전언이지만 당초 구속을 예상했던 다수의 법조계 관계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한 네티즌은 "이제 검찰이 '그분'의 뜻을 헤아리나 보다"고 비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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