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이 불거진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고 있다.
[정재원 기자] '대장동 개발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12일 김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김씨에 대해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 횡령 등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특히 유 전 본부장과 마찬가지로 김씨에게 배임 혐의가 적용됐다는 점에서 검찰이 ‘윗선’ 수사에 강한 의지를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언론인 출신 김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등 대장동 개발사업을 주도 또는 관여한 인물들로부터 사업에 특혜를 받고 대가로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검찰은 그간 천화동인 5호 실소유주인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파일과 연이은 관련자 소환 조사 등을 바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해왔다.
 
김씨에게는 개발 이익의 25%에 해당하는 약 700억 원을 유 전 본부장에게 주겠다고 약속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상태다. 또 화천대유 측이 정관계 로비를 한 금액이 350억 원에 달한다는 내용도 녹취파일에 등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화천대유가 성남시의회 의장과 시의원들을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로비를 벌였다는 의혹도 나오고 있다.         
  
앞서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뇌물수수 액수 '8억원'을 적시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중 5억 원은 김씨로부터, 3억 원은 위례신도시 개발 민간사업자 정재창씨로부터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한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이 뇌물을 받고 화천대유에 특혜를 줬는지, 이러한 정황이 '윗선'에게 보고가 됐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다.
 
다만 김씨는 대부분의 내용이 과장된 사실이라며 의혹을 부인했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주가 아니라는 의혹에 관해선 "의심의 여지 없이 화천대유 것이다. 내 개인 기업이다"고 했으며, 곽상도 무소속 의원의 아들에게 지급된 50억 원의 퇴직금에 관해선 "절차 속에서 정상적으로 지급됐다"고 해명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재판을 청탁했다는 의혹은 "우리나라 사법부가 그렇게 호사가들이 추측하고 짜집기 하는 생각으로 움직일 수 없다고 생각한다"며 "얼토당토 않은 얘기라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검찰은 지난 3일 유 전 본부장을 구속한 뒤 전날인 11일 김씨를 처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김씨가 이번 의혹을 밝힐 핵심 인물로 평가되는 만큼, 한 차례의 조사만으로 바로 신병 확보에 나선 모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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