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가 14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나오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정재원 기자]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인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에 대해 법원이 구속 영장을 발부하지 않은 것에 대해 전직 부장판사 출신의 변호사가 자신이 몸담았던 사법부를 향해 “상식 따위는 개나 줘버렸다”고 비판했다.
 
부장판사 출신 김태규 변호사는 15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이 정권이 반대파 숙청을 위해 칼날을 휘둘러대던 이른바 적폐수사 당시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기만 하면 영장전담 법관들이 영장을 척척 발급해 주기에 ‘영장자동발급기’라고 말한 적 있다”며 “희한하게도 이 정권에 부담되는 사건만 오면 동정만 잡아먹고는 영장을 발급하지 않는 고장난 자동판매기가 된다”고 비꼬았다.
 
이어 "결국 상식을 벗어난 판단으로 김만배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였다. 이것이 김명수의 법원, 정치화된 법원이 내놓는 해답이다. 그들에게 상식이나 염치 따위는 없다."고 재차 비판했다.
 
다음은 해당글 전문이다. 
 
[상식 따위는 개나 줘버리는 법원]
 
이 정권이 반대파 숙청을 위해 칼날을 휘둘러대던 이른바 적폐수사 당시에, 검찰이 영장을 신청하기만 하면 영장전담법관들이 영장을 척척 발급해 주기에, 이를 두고 '영장자동발급기'라고 말한 적이 있다. 
 
이런 영장자동발급기가 이 정권에 부담이 되는 사건만 오면 희안하게도 동전만 잡아 먹고는 영장을 발급하지 않는 고장난 자동판매기가 된다. 
 
김만배에게는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핑계를 대며 구속영장을 기각한다.
 
그래 좋다. 그런 이유로 구속에 신중을 기하는 것은 수긍할 수 있다고 하자. 그러면 전 정권의 대통령과 대법원장은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도 없고 구속의 필요성도 충분해서, 그래서 때려잡을 명분이 넉넉해서 영장을 발부하였나 되집어보자. 이명박, 박근혜, 양승태의 변명이 수천억원을 해먹는 부동산 개발업자의 핑계에도 미치지 못하여 그렇게 편하게 영장을 발부하였나 따져보자. 그들이 증거를 숨겼나, 그들이 얼굴이 알려지지 않아 국내에서 잠적할 가능성이 있었나, 또 아니면 해외로 도피를 시도하였나. 솔직히 증거를 인멸할 위험도 도주할 위험도 없었지만, 선동으로 일어난 국민적 공분 하나로 구속하고 창피를 주었다. 그들과 김만배의 차이는 그들은 정권을 잃어 힘이 없었고, 김만배는 살아있는 권력과 기대되는 미래의 권력을 등에 업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더 나쁜 놈을 풀어줄 수 있는 동력이었다.
 
국제인권법연구회가 법원의 주류가 되고, 그들이 주도된 전국법관대표회의가 법원의 공식기구가 되며, 법원장은 자기들의 선거로 뽑고, 영장전담법관이나 주요법원의 형사재판부의 판사를 사무분담위원회를 통하여 자신들의 구미에 맞게 배치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 때부터, 이들이 앞으로 어떻게 형사사법을 이끌어갈지 모두 예견할 수 있었다. 
 
모든 사람들이 나의 이러한 해석을 과한 평가라고 나무랄 때에도 의심을 거두지 않은 것은 그들의 상식을 초월한 무모함과 무도함을 알기 때문이었다. 
 
광우병 PD 수첩사건, 국가보안법 사건을 줄줄이 무죄를 쓴 판사가 마침 서울중앙법원 영장전담법관이 된 것이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하나. 그리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무지 순진한 것이다.
 
결국 상식을 벗어난 판단으로 김만배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였다. 이것이 김명수의 법원, 정치화된 법원이 내놓는 해답이다. 그들에게 상식이나 염치 따위는 없다. 
 
물론 검찰도 문제라고 생각한다. 수사를 건성건성으로 한다고 국민 모두가 인식하고 있는 상태에서 여론 무마용으로 적당히 영장청구한다. 법원은 굳이 영장을 발부하고 싶지도 않은데 마침 허접한 영장청구가 들어오면 그보다 반가울 수가 없다. 검찰과 법원이 서로 미적대며 떠넘기고, 그 가운데서 국민들의 복장이야 터지든 말든 개의치 않는다. 정치판사든 정치검사든 정권이 연장되도록 도울 수 있으면 그만이다. 
 
나는 김만배에 대한 영장의 기각을 이렇게 본다. 
 
정권이 법원개혁과 검찰개혁을 떠들때, 그래서 김명수의 대법원과 김오수의 대검찰청이 만들어질 때, 이 나라에서 사법정의는 없고, 오로지 정권의 주구들만 남을 것이라고 예견하였다. 그것이 현실화 되는 장면을 오늘 또 목격하는 것이다. 
 
이미 이 정권이 말아먹은 법치주의는 오늘도 깰 기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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