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화천대유 압수수색
[정재원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특혜의혹 등을 수사 중인 경찰이 사건 관계자들과 관련해 검찰에 신청한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자금 흐름 추적에 나섰다.
 
대장동 의혹 관련 수사를 진행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전담수사팀(팀장 송병일)은 검찰로부터 사건 관련자들의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강제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경찰은 최근 수원지검에 이 사건 관련자 계좌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로부터 보완 요청을 받았다. 이에 따라 경찰은 일부 계좌 압수대상자를 추리는 등 보완을 거쳐 검찰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계좌 압수수색 대상에는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의 대주주인 김만배 씨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이번 계좌 압수수색을 통해 이 사건 핵심 관계자들 사이에서 오고 간 자금 흐름을 파악할 것으로 예측된다.
 
앞서 금융정보분석원(FIU)은 지난 4월 화천대유의 2019년 금융거래 내역 가운데 의심스런 자금 흐름이 있다는 취지의 내용을 경찰청에 통보했다.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감사보고서에도 지난해까지 김씨는 장기대여금 명목으로 473억 원을 회사에서 빌렸고, 이 전 대표 역시 주주·임원·종업원 단기대여금 명목으로 12억 원을 빌린 것으로 돼 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도 김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김 씨가 화천대유에서 빌렸다고 주장하는 473억 원 중 사용된 곳이 불분명한 55억 원에 대해서는 뇌물로 판단, 횡령 혐의를 적용했다.
 
하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큰 반면에 피의자에 대한 구속의 필요성이 충분히 소명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김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경찰은 이날까지 화천대유 관계회사 천화동인 1호 대표 이한성 씨를 비롯해 분양대행업체 대표를 맡고 있는 박영수 특검 인척인 이모 대표와 토목건설업체 나모 대표, 성남도시개발공사 실장 및 개발1처장, 개발2처 팀장,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사장 등을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이 중 김 씨와 이 대표, 이성문 전 화천대유 대표, 곽상도 의원 아들 등 9명에 대해선 출국 금지를 조처한 바 있다.
 
경찰 관계자는 "제기된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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