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심일보 대기자/편집국장
이번 국정감사에서의 핵심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 삭제에 대한 인지·개입 여부였다. 
 
성남도시개발공사(성남도공)의 대장동 개발사업 협약서에서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된 건 지난 2015년 5월 27일이다. 당시 공사 개발사업 1팀은 전략사업팀에 두 차례에 걸쳐 대장동 사업협약서 검토를 요청했는데, 이날 오전 10시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사업협약서에 담겨있다가, 7시간 만인 오후 5시엔 사라졌다. 
 
이 후보는 2014년 1월부터 2016년 11월까지 대장동 개발계획과 사업방식에 대해 보고받고, 최소 10건의 대장동 개발 관련 공문에 직접 서명했다. 특히 2015년 5월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삭제되기 불과 3개월여 전인 2월 2일 이 후보가 서명한 ‘다른 법인에 대한 출자 승인 검토 보고’ 결재 문건엔 “민간의 수익이 지나치게 우선시 되지 않도록 한다”고 적혀 있다. 
 
국민의힘은 이 후보가 이같은 당시 상황을 인지하고 직접 개입했고 성남시 간부들이 주주협약 관련 이사회 의결 과정에 참여했기 때문에, “이 지사가 알고도 방조한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이를 집중 추궁하겠다고 의지를 불태웠다. 하지만 '여기까지'였다.
 
반면 20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이 후보는 국회 국정감사에서 대장동 개발과 관련한 초과 이익 환수 조항 문제에 대해 “보고받은 바 없고, 이번에 언론 보도로 알게 된 것”이라고 답했다.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5년 추진된 대장동 개발 사업 설계 과정에서 있었던 초과 이익 환수 조항에 대해서도 “들어본 적도 없다”고 했다. 이 후보는 환수 조항 마련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주체도 자신이 아니라 성남도시개발공사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지사는 지난 18일 국회 국정감사 때는 “초과 이익 환수 조항 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답했다. 
 
여기에 한 술 더 떠 “과도한 민간 이익은 국민의힘 탓”이라고 주장했다. 이 후보는 “국민의힘이 방해하지 않았으면 지금 9,000억대라고 하는 개발 이익을 성남시가 다 취득했을 것”이라고 했다. 
 
이에 대해 야당에선 “이 후보가 배임 혐의에서 벗어나기 위해 말을 계속 바꾸고 있다”고 했지만 이 또한 '거기까지'였다. 법조계 안팎에선 구속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의 ‘윗선’에도 배임 혐의가 적용될 수 있다는 것이 공통된 시각이지만 이 지사가 이를 모를리 없다.
 
결국 이를 밝혀낼 방법은 검찰 수사 밖에 없다. 그러나 검찰이 이 지사의 배임 여부를 밝힐 것이라고 보는 국민은 거의 없다. 오히려 지금의 검찰은 '대장동 게이트'와 관련, 결정적인 증거가 나올까 두려워 일부러 핵심을 피해 가고 있는 느낌까지 든다.
 
이재명과 '배임'의 수수께끼는 결국 시간이 풀릴 않을까 싶다. 오늘 아주 오래 된 가수 송대관의 노래가 떠오른다
 
"세월이 약이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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