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정재원 기자] 이른바 고발 사주 의혹의 의혹의 핵심 인물인 손준성 검사의 구속 여부가 오늘(26일) 결정됩니다. 오전에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두 시간 반 정도 진행됐는데,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밤늦게 쯤 결정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26일 진행됐다. 이날 오전에 구속 영장실질심사가 두 시간 반 정도 진행됐으며 영장을 발부할지 여부는 밤늦게 쯤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손 전 정책관이 수사를 회피하고 있어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인 반면, 손 전 정책관 측은 공수처가 야당 대선 경선이라는 정치적 고려로 피의자 방어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어 법원의 판단이 주목된다. 
 
손 검사 측은 "한 차례도 피의자 조사를 하지 않고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에 유감"이라며 "공수처가 야당 대선 일정을 이유로 강제수사를 언급하며 겁박했다"고 주장했다.
 
손 전 정책관 변호인은 전날 입장문에서 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가 피의자로서 당연히 행사할 수 있어야 할 방어권을 형해화했다고 주장했다. 피의자 소환조사 일정 조율이 계속 늦춰진 것은 '공수처의 시퍼런 칼날' 때문에 변호사 선임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었고, 자신은 '출석 의사'를 명확히 밝혔다는 것이다.
 
손 전 정책관 측은 구속영장 발부의 핵심 판단 기준인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려 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함께 공수처 수사팀이 피의자 소환조사 일정 조율 과정에서 강제수사를 언급하는 등 일종의 '겁박문자'를 보낸 점, 구속영장을 지난 23일 청구하고는 이 사실을 이틀 뒤에 알린 점 등도 문제 삼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공수처는 구속영장 청구가 불가피했다는 입장이다. 지난 4일부터 14~15일께 소환조사를 진행하자고 했으나 이뤄지지 않았고, 19일까지 거듭된 출석 일정 협의에서도 비협조적이었기에 이는 '방어권 행사'가 아닌 '수사 회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여기에 손 전 정책관은 지난해 4월 미래통합당 총선 후보자 신분이던 김웅 국민의힘 의원이 당시 조성은 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위원장에게 보낸 고발장 사진 파일에 적힌 '손준성 보냄'의 당사자인 점, 압수물 분석에 협조적이지 않았던 점 등도 고려됐다고 볼 수 있다. 
 
공수처는 지난 20일에 법원이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할 우려가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체포영장을 기각했는데, 같은달 22일에도 소환조사가 진행되지 못하게 되자 체포영장 재청구는 무의미하다고 보고 구속영장 청구를 결정했다. 
 
공수처와 손 전 정책관 측 모두 피의자 소환 조사가 지연된 원인을 상대 측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때문에 법원이 어떤 판단을 내리든 한쪽은 충격을 피하기 어렵게 된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공수처의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검찰의 조직적 관여 의혹 수사에 박차를 가하는 동시에 윤 전 총장까지 겨눌 동력을 얻게 된다. 조사도 한번 하지 않았는데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법원의 시선에서도 그 만한 이유가 인정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손 전 정책관, 윤 전 총장 등 이 사건의 입건돼 있는 이들은 궁지에 놓이게 될 수 있는 셈이다.
 
반대로 구속영장이 기각될 경우 공수처가 정치적 의도로 야권 대선주자를 겨냥해 무리하게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는 비판은 더욱 거세질 수 밖에 없다. 이날 구속영장 결과에 따라 어느 쪽이든 한쪽은 '치명타'를 입을 수 있는 것이다.
 
한편 이날 대한변호사협회는 손준성 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말했다. 
 
변협은 입장문에서 "체포영장이 기각된 피의자에 대해 면밀하고 구체적인 조사를 진행하지 않고 3일 만에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공수처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명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수처가 오히려 규칙과 규율을 무시하고 피의자가 수사에 협조적이지 않다는 이유로 피의자의 방어권 보장을 위한 적절한 기회와 시간을 보장하지 않고, 이례적으로 인신(人身)을 구속하는 영장을 거듭 청구하는 등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해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또 "이러한 수사방식이 용납될 경우 체포영장이 기각되면 곧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수사 관행이 자리를 잡게 돼 구속영장 청구가 남용될 소지가 있다"며 "장기적으로 기본권을 경시하는 문화가 수사기관에 뿌리내릴 수 있다"고도 말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