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발사주 의혹 사건의 핵심 당사자로 지목돼 공수처에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손준성 검사(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가 2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후 법정을 나서고 있다.
[김민호 기자]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에 연루된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26일 손 전 정책관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서울중앙지법 이세창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후 10시26분께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구속영장 청구를 기각했다. 공수처가 이번에 청구한 구속영장은 출범 후 '1호' 사례였다.
 
이 부장판사는 "피의자에 대한 출석요구 상황 등 이 사건 수사진행 경과 및 피의자에게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에는 어려운 점, 심문과정에서 향후 수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는 피의자 진술 등을 종합하면, 현 단계에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의 필요성 및 상당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로써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범여권 인사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승부수는 결국 자충수가 됐다.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해 체포영장이 기각됐음에도 불구하고 '무(無) 소환조사 구속영장 청구'라는 전례 없는 초강수를 띄웠지만 무위에 그쳤기 때문이다.
 
또 야권 유력 대선주자를 피의자로 입건한 공수처가 당내 경선이라는 정치적 일정을 고려하다 무리수를 둬 수사동력 상실 등의 위기, 최고 수사기관으로서 기본권 침해 논란 등 망신만 자초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공수처의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이 연이어 기각되면서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손 전 정책관을 곧바로 소환하기에는 부담이 따른다. 손 전 정책관은 변호인의 사건 파악 등에 시간이 필요해 다음 달 초 정도에나 출석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손 전 정책관 소환조사가 늦어질 경우 김웅 국민의힘 의원 조사 일정에도 영향이 미칠 수 밖에 없다. 
 
공수처가 대선에 미칠 영향 최소화에만 초점을 맞추다 정작 피의자 기본권을 제대로 보장하지 않아 위기를 자초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그 때문이다.
 
한편 공수처는 이날 영장실질심사 결과가 나온 직후 출입기자단에 입장문을 보내 "아쉽지만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추후 손 검사에 대한 조사와 증거 보강 등을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