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중 라이브’(사진=KBS2)
[김승혜 기자] 사생활 폭로글로 논란의 중심에 선 배우 김선호와 디스패치가 실명을 공개한 전 여자친구 최영아씨의 법적 책임을 분석한 인터뷰가 나왔다.
 
29일 방송된 KBS 2TV '연중 라이브'에서는 김선호 관련 논란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연중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허주연 변호사는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혼인빙자간음죄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09년에 폐지가 됐다. 그러니 폭로 글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선호를 형사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짚었다.
 
이어 "다만 민사적으로는 문제가 될 수 있다. 최근 비슷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 사건의 경우에는 혼인빙자 낙태 유도로 위자료 300만 원을 선고 받은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반면, 최씨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허 변호사는 "공익적 목적으로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사적인 보복 감정, 내지는 정리되지 못한 감정적인 앙갚음이 더 큰 목적으로 해석된다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는 김선호가 A씨(최영아)를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아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30일 복수의 언론에 따르면 이날 방송 전부터 방송 이후(30일 오전 9시 20분 기준) 시청자 게시판에 등록된 항의글이 13페이지에 달한다. 그 전 회차에는 2개, 2주 전 회차에는 3개의 관련 글이 등록된 것과 상반된다. 
 
시청자 게시판에는 “김선호 배우님한테 당장 사과해라”, “김선호도 배우이기 전에 사람이다”, “KBS 다시는 안본다”, “시청률에 남의 사생활까지 파는 거냐”, “공영방송이라는 타이틀이 부끄럽다” 등의 제목의 항의글이 쏟아졌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