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원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남욱·정민용 변호사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은 이날 유 전 본부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 및 부정처사후수뢰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또 앞서 한차례 기각된 바 있는 화천대유 실질 운영자 김씨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으며, 천화동인 4호 1인 주주 남욱 변호사와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을 지냈던 정민용 변호사의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유 전 본부장은 공사 전략사업팀 투자사업파트장이었던 정 변호사와 김씨, 남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과 공모해 2015년께 민관 합동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화천대유에 유리하도록 공모지침 자체를 결탁해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또 화천대유가 우선협상자로 선정되도록 불공정하게 배점을 조정한 혐의 등도 있다.
 
유 전 본부장은 화천대유가 막대한 개발이익을 얻도록 사업협약, 주주협약 등 개발이익 분배 구조를 협의하면서 공사는 확정수익만을 분배받도록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분배대상인 예상 택지개발이익을 축소하고, 화천대유가 직영하는 5개 블록상의 아파트·연립주택 신축, 분양이익에 대해 공사의 이익환수를 배제하는 등 각종 특혜를 주는 방법으로 최소 651억 원 상당 택지개발 배당이익과 상당한 시행이익을 화천대유가 취득하게 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행위로 공사가 손해를 봤다고 판단, 배임 혐의를 적용했다.
 
아울러 유 전 본부장은 지난 1월31일 김씨로부터 이 같은 특혜에 대한 대가 명목으로 뇌물 5억원(수표 1,000만 원권 40장, 현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이와 관련해 검찰 관계자는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이후 관련자 진술과 수표추적 결과를 보강한 결과, 김씨가 발행한 수표가 유 전 본부장을 거쳐 남욱 변호사, 정민용 변호사에게 전달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유 전 본부장의 공소사실 공범 등 혐의로 김씨와 남 변호사, 정 변호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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