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영아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김승혜 기자]   배우 김선호 전 여친 최영아 전 기상캐스터의 실명을 공개한  연예매체 디스패치가 지난 1일 2020년 7월 24일, A산부인과 진료 이후 두 사람이 나눈 카톡대화를 공개하면서 파문이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앞서 지난달 26일 디스패치는  '"최영아 씨에게 묻습니다"…김선호, 왜곡된 12가지 진실'이라는 제목으로 최씨의 폭로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바 있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대선 예비 후보인 유승민 전 의원이 배우 김선호씨 논란과 관련해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고 말하면서 최영아 전 기상캐스터의 폭로에 대한 논란이 정치권으로 옮겨 붙었다.
 
유 후보는  2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김씨가 전 여자친구에게 낙태를 종용했다는 폭로 글을 언급했다.
 
그는 “배우 김선호씨와 전 여자친구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서, 성별에 따른 차별이 없는 공정한 세상이 중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이어 "모든 남성을 잠재적 가해자로 보는 생각은 사라져야 한다. 무죄추정의 원칙도 지켜져야 한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성범죄는 엄하게 처벌해야 하며, 똑같은 이유로 한 사람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무고죄도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김선호
앞서 지난달 29일 방송된 KBS 2TV '연중 라이브'에서는 김선호 관련 논란을 집중 조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이날 '연중 라이브'와의 인터뷰에서 허주연 변호사는 "낙태죄는 헌법 불합치 결정을 받았고, 혼인빙자간음죄는 그보다 훨씬 이전인 2009년에 폐지가 됐다. 그러니 폭로 글이 전부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김선호를 형사 처벌할 근거는 없다"고 짚었다.
 
반면, 최씨에 대한 판단은 달랐다. 허 변호사는 "공익적 목적으로 연예인의 사생활을 폭로한 게 아니라 이 사건의 경우 사적인 보복 감정, 내지는 정리되지 못한 감정적인 앙갚음이 더 큰 목적으로 해석된다면 '비방의 목적'이 있었다고 인정이 될 수 있다"며 "이 경우에는 김선호가 A씨(최영아)를 명예훼손으로 문제 삼아서 형사 고소를 할 수도 있다"고 분석했다.
 
김선호에 대한 폭로 글은 지난달 17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알려졌다. 제보자는 ‘대세 배우 K모 배우의 이중적이고 뻔뻔한 실체를 고발한다’라는 제목의 글을 통해 "자신이 배우 K씨의 전 여자친구라고 주장하며 “이별의 후유증뿐 아니라 소중한 아기를 지우게 하고 혼인을 빙자해 작품 할 때 예민하다는 이유로 스타가 되었다는 이유로 일방적인 희생을 요구했던 그의 인간 이하의 행동들로 정신적, 신체적인 트라우마가 심한 상태”라고 호소했다.
 
이후 배우 K씨가 김선호로 알려졌고 그가 출연했던 tvN 드라마 ‘갯마을 차차차’ 배우 인터뷰가 취소됐고 KBS 예능 프로그램 ‘1박 2일’ 하차, 광고 송출 중단 등 후폭풍으로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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