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오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18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정재원 기자] 대검찰청 감찰부(부장 한동수)가 언론과 검찰의 소통 창구인 대검 대변인의 공용 휴대전화를 법원의 영장 없이 임의로 제출받아 포렌식한 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처장 김진욱)에 넘겨준 데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권순정 전 대변인(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언론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진상조사하려고 공용폰을 포렌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 과정을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는 "검찰개혁 했다더니 온갖 못된 짓은 자기들이 다 하네. 개혁 양아치들..."이라고 한줄 평을 남겼다.
 
8일 법조계에 띠르면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재직 시절 권순정 전 대변인(부산지검 서부지청장)이 윤 전 총장 장모 사건 대응 문건을 언론에 제공했다는 의혹을 진상조사하려고 공용폰을 포렌식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오수 검찰총장도 이 과정을 보고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법원의 영장도 발부받지 않고 전화기를 임의 제출받아 포렌식한 건 물론 당사자인 권 전 대변인에게 통보하지 않고 참관 절차도 생략해 불법 압수수색 논란이 일고 있다. 일주일 뒤 공수처가 감찰부 압수수색을 통해 자료를 가져가면서 사실상 대검이 공수처의 ‘하청 감찰’을 벌였다는 지적도 나온다.
 
권 전 대변인은 전날 입장문을 통해 "업무용 휴대전화를 영장 없이 압수하고, 전 대변인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은 채 몰래 포렌식 한 대검 감찰부 조치가 헌법상 영장주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대검 감찰부 관계자가 진상조사와 관련 없는 대변인실 서무 직원만 참여하면 된다고 하면서, 휴대전화를 실제 사용한 자신의 참여 기회를 보장하라는 현 대변인 요청을 묵살했다"고도 주장했다.
 
이어 "압수와 포렌식 모든 과정과 경위, 검찰총장의 승인 여부, 공수처와의 의사소통 과정 등에 대해 납득할 만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재발 방지책도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복수의 언론보도를 종합하면 이번 압수 논란은 지난달 29일 감찰부 감찰3과(과장 김덕곤)가 서인선 현 대변인에게 “권순정·이창수 전임 대변인과 서 대변인이 지난 9월까지 사용했던 공용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해달라”라고 요구하면서 비롯됐다. 서 대변인은 최근 새 휴대전화를 구입한 뒤 과거 기기는 공기계 상태로 보관해온 상태였다고 한다.
 
감찰부는 이 과정에서 서 대변인에게 ‘휴대폰을 제출하지 않는 것은 감찰 사안’, ‘휴대폰 압수 및 포렌식 사실을 전임 대변인에게도 누설하지 말라’고 했다고도 한다. 김오수 검찰총장에게도 “권 전 대변인 당시 대변인실이 전임 총장 장모 관련 사건에 대한 대응 문건을 언론에 제공했다는 보도 등이 나와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며 보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찰부는 이후 서 대변인을 포함해 공용폰 사용자의 참관을 배제한 채 자료 복구를 위한 포렌식 작업 및 결과 자료 이미징 작업을 거친 뒤 대변인실로 돌려줬다고 한다. 해당 포렌식 결과는 지난 5일 공수처가 대검 감찰부를 ‘고발 사주 의혹’ 관련 추가 압수수색을 벌이면서 함께 가져간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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