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속영장 기각된 신헌 대표
수억원대 횡령 및 납품 비리로 재판에 넘겨진 신헌(60) 전 롯데쇼핑 대표가 자신의 혐의를 대부분 부인했다.

15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이정석) 심리로 열린 신 전 대표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에서 신 전 대표 측 변호인은 "업무활동비를 지급받고 납품업체로 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개인적 용처로 사용하지 않았고, 부정한 청탁도 받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변호인 측은 "신 전 대표는 대표이사 업무활동비 명목으로 매월 돈을 받긴 했으나 이 돈이 횡령한 회사 자금인지 몰랐다"며 "또 직원들에게 횡령을 지시한 적도 공모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또 "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수수는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신 전 대표는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수억원의 회삿돈을 빼돌리고 납품업체들로부터 뒷돈을 받은 혐의(업무상 횡령 및 배임수재)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롯데홈쇼핑 대표로 재직하면서 2008년 5월부터 2010년 7월까지 회사 임직원들과 공모해 인테리어 공사비를 과다 지급해 돌려받는 수법으로 회사 자금 3억200여만 원을 빼돌려 이 중 2억2600여만 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납품 청탁이나 방송 편의 제공 등의 명목으로 납품업체 3곳으로부터 1억3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검찰은 신 대표와 함께 임직원 20여명을 기소했고 수사개시 후 처음으로 재판에 넘겨진 전 부문장과 구매담당자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신 전 대표에 대한 다음 공판기일은 8월19일 오후 3시에 열릴 예정이다. 이날 공판에서는 납품업체 대표 등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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