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종배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 대표가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장을 공직선거법위반,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정재원 기자] 공수처장이 공수처에 고발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한 시민단체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 시절 검찰의 '고발사주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대해 "정치편향적 수사를 하고 있다"며 김진욱 공수처장을 공수처에 고발한 것.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22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직무유기·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종배 법세련 대표는 "공수처는 대선후보자 관련 수사를 하면서 2개월간 압수수색 5차례, 체포영장 및 구속영장 청구, 관련자 3차례 소환조사 등 대선을 앞둔 시기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노골적인 막가파식 정치수사를 진행한 반면, 제보사주 의혹에 대해서는 사실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윤 전 총장 X파일 고발건은 수사 착수조차 하지 않았다"며 "이는 명백히 직무유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대통령 선거에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대선주자 관련 수사를 진행하면서 수사의 균형성이 상실됐다"며 "노골적 편향적 수사가 윤 전 총장의 당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있고 이는 결과적으로 윤 전 총장을 낙선하게 하기 위한 정치적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처장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편파적이고 균형성을 상실한 수사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사실상의 윤 전 총장 낙선운동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적 권한을 오남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는 "공수처의 노골적 정치편향적 수사는 수사기관이 불법선거운동을 하고 있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대통령 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에 전례를 찾아볼 수 없는 대단히 충격적인 헌법유린 불법수사"라며 "공수처 수사는 어린아이에게 칼을 쥐여준 격으로, 원칙도 합리성도 없이 오직 야당 대선후보를 낙선시켜야 한다는 일념으로 마구잡이로 칼을 휘두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권이 교체되면 공수처가 폐지될지 모른다는 위기감의 발로인지 모르겠으나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이며, 공수처가 정권의 충견이자 집권여당 선거운동본부로 전락한 충격적인 모습을 국민들이 똑똑히 목격했다"며 "국민신뢰를 상실한 공수처는 폐지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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