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원 기자] KB국민은행이 '일시 상환' 방식의 전세자금대출을 재개한다.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도 현행보다 완화하기로 했다. 
 
2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어제(22일)부터 전세대출 방식 가운데 일시 상환이 가능하도록 내부 지침을 변경했다. 
 
앞서 국민은행은 지난달 25일부터 주택금융공사·서울보증보험이 보증하는 전세대출에 대해‘혼합 상환’과‘분할 상환’만 허용했다.
 
대출자는 상환 기간(2년) 동안 원금의 5% 이상을 분할 상환해야 했다. 하지만 국민은행이 일시상환 방식을 재개함에 따라 대출자는 상환 기간 이자만 낼 수 있게 됐다. 
 
국민은행은 또 오늘부터 집단대출 중 입주 잔금대출의 담보 기준으로 'KB시세'와 '감정가액'을 차례대로 적용하기로 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9월 잔금대출 담보 기준을 '분양가격, KB시세, 감정가액 중 최저금액'으로 변경했습니다. 보통 분양가격이 시세보다 낮아 사실상 잔금대출 한도가 대폭 축소됐다.
 
그러나 이제 분양 아파트의 현재 시세가 다시 1차 기준이 되면, 대출자 입장에서는 잔금 대출 한도에 여유가 생길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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