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신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영입됐다 사퇴한 조동연 서경대 교수. (사진 갈무리= 선대위 제공)

[정재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의 조동연 전 공동상임선대위원장이 자신에 대한 사생활 논란을 처음 제기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를 명예훼손 등으로 고발한 사건을 검찰이 선거·정치 사건 전담 부서에 배당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조 전 위원장 대리인이자 더불어민주당 대통령선거대책위원회 법률지원단 부단장 양태정 변호사가 지난 3일 가로세로연구소 등을 고발한 사건을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에 당일 배당했다.
 
앞서 양 변호사는 고발장 제출 전 기자회견을 열고 "가로세로연구소는 조 전 위원장에 대한 사실·허위사실을 광범위하게 유포함으로써, 본인은 물론 그 가족들에 대한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한 혐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나아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후보자를 비방해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시킨 혐의가 있다"고 지적하며 공직선거법 위반(후보자비방죄) 및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가세연 등을 고발했다.
 
조 전 위원장은 지난달 30일 이재명 선대위의 '1호 영입 인사'로 송영길 대표와 같은 공동상임선대위원장에 임명됐다.
 
항공우주 전문가이자 육군사관학교 출신 30대 워킹맘이라는 이력으로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지만 영입 인재 발표식 직후 강용석 변호사가 가로세로연구소를 통해 혼외자 의혹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조 전 위원장 측은 전날 입장문을 내고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지만 그 생명에 대해 책임을 지고 있다"며 "어린 자녀와 가족에 대한 보도와 비난을 멈춰달라"고 호소했다.
 
▲ 걍용석 페이스북 캡쳐
이에 대해 강 변호사는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7개의 글을 연달아 올리며 "민주당은 도대체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을 얼마나 바보로 알면 이런 입장문을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이름으로 내고 있는지"라며고 했다. 그는 또 '18년 전 성폭행도 처벌할 수 있다'는 내용의 기사를 공유하기도 했다. 실제 성폭행은 친고죄가 아니라 제3자의 고발에 의해서도 수사가 가능하다.
 
강 변호사는 조 전 위원장의 대리인이자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단 부단장인 양태정 변호사를 향해서도 "이런 사건에 개입하려면 팩트 체크를 하라"며 "조 씨가 하는 말은 전부 진실이라고 가정하고 가세연을 고발한 것 같은데, 변호사는 당사자의 말은 거짓말이고 행동을 봐야 한다고 저는 어쏘(associate) 나 주니어(junior) 변호사에게 늘 얘기한다"고 전했다.
 
또 다른 글을 통해 그는 "저는 앞으로 조동연님 강간범이 누군지 밝히는데 제 인생을 바치기로 작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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