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스템임플란트
[정재원 기자] 국내 대형 임플란트 제조업체인 오스템임플란트가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45)가 1,880억 원을 횡령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3일 공시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오스템임플란트의 횡령·배임 혐의 발생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다고 알리고, 주식 매매 거래를 정지시켰다. 횡령 추정 액수는 1천880억 원으로 오스템임플란트 자기자본금의 91.81%에 이르는 규모이다. 
 
오스템임플란트 관계자는 "자금관리 직원이 회사 자금을 개인 계좌로 빼돌린 횡령 사건"이라며 "현재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회사는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으로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머니투데이와 금융투자업계 등에 따르면 오스템임플란트 자금관리 직원 이씨는 '개인투자자' 자격으로 지난해 10월1일 동진쎄미켐 주식 391만7,431주를 사들였다. 이씨의 동진쎄미켐 주식 취득단가는 3만6,492원이다.
 
이씨는 같은 해 11월18일부터 12월20일까지 336만7,431주를 처분했다. 매도 평균 단가는 약 3만4,000원으로 취득단가 대비 7% 가량 낮은 가격이다. 주식을 산 지 두세 달 사이 '손절'을 감행한 것이다. 이씨는 주식을 처분하며 현금 1,112억 원을 되찾았다. 동진쎄미켐 지분 1.07%를 아직 보유 중인 것으로 보인다.
 
동진쎄미켐 주가는 이씨가 매도한 다음날인 지난해 12월21일 18.22% 오르는 등 랠리를 시작했다. 같은달 30일에도 14.48% 오르며 신고가를 기록, 5만1,000원을 돌파했다.
 
거래소는 동진쎄미켐 지분 취득 후 처분 공시의 주체와 이번 오스템임플란트의 이 씨가 동일인이라고 보고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거래소는 오스템임플란트에서 발생한 자금횡령 규모가 자기자본의 92%에 육박하는 정도로 큰 만큼 자금 회수 가능성 여부를 중점에 두고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에 올릴지 여부를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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