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 관련 녹취록을 최초로 제보했던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모 씨는 전날(11일) 오후 8시40분쯤 서울 양천구 신월동의 한 모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 씨는 약 3개월 전부터 이 모텔에 장기투숙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조선일보에 따르면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고, 사인은 아직 알 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 유족 측은 타살 혐의점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며, 부검을 통해 정확한 사인을 밝히겠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경찰도 이 씨 변사 사건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다.
 
이 씨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변호사비 대납 의혹을 제기한 인물이다. 이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을 당시 변론을 맡았던 이태형 변호사가 수임료로 현금 3억 원과 S사 주식 20억여 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20년 가까이 민주당 당원으로 활동한 것으로 알려진 이씨는 친문(親文) 단체인 깨어있는시민연대당(깨시연)에 이러한 의혹과 함께 증거 녹취록을 제보했다. 이에 깨시연은 작년 10월 7일 이 후보가 변호사 선임료 지급내역을 허위 공표했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이 후보 측은 작년 10월 8일 이 씨와 깨시연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맞고발로 대응했다. 지난 11월 민주당은 이 사건을 수사하는 수원지검에 이 씨를 구속 수사해야 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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