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김민호 기자] 국민의힘은 13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기자간 전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방송사를 대상으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했다. 
 
이날 오전 이양수 국민의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김씨의 녹취 보도를 예고한 MBC를 상대로 서울 서부지법에 방송금지가처분신청서를 접수했다"고 밝혔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공지를 통해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김건희씨의 사적통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넘겨 받아 방송 준비 중인 방송사를 상대로 오늘 오전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12일 김씨가 6개월간 한 매체의 기자와 통화했으며, 조만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한 방송사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오마이뉴스는 그러면서 김씨가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내용과 사생활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고 주장했다.
 
이양수 수석대변인은 이날 또 다른 논평에서 "특정세력의 정치공작으로 애초에 통화를 녹음한 A씨를 고발하겠다"며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A씨에 대하여 오늘 공직선거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고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지난해 7~12월 사이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는 김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통화를 10~15회했다"며 "A씨는 김씨와의 사적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수석대변인은 "A씨는 최초에 김씨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며 "이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 또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내기도 심각하게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당사자 간 통화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당사자에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경우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해 불법행위에 해당한다"며 "의도를 가지고 접근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다음 제보한 내용은 정상적인 언론보도의 영역으로 볼 수 없고 취재윤리에 위반된다고 판단된다. 녹음 파일을 방송할 경우 강력히 법적 조치를 하겠다"고 경고했다.
 
한편 김재원 국민의힘 최고위원은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가 유튜브 매체와 통화한 내용이 MBC를 통해 공개 예고된 데 대해 "저질 정치공작"이라고 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녹취 내용이 전혀 파악이 안 된다"며 "그냥 사적인 대화"라고 설명했다. 
 
그는 "확인하기로는 서울의 소리라는 유튜브 매체의 기자라는 분 중년 부인인 김건희 씨에게 접근을 해서 김건희 씨 가족이 평생 동안 송사를 벌이고 있는 정모씨에 대해 '그 사건과 관련해 도와주겠다' 이렇게 접근을 했던 모양"이라고 말했다. 
 
김 최고위원은 "취재가 아닌 것으로 들었다"며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이제 그에 대해서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알고 뭐 이제 속 편하게 이야기를 조금씩 조금씩 하다 보니까 한 20차례 이야기를 하게 된 것"이라고 했다. 
 
그는 "돈을 받고 팔아먹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기가 취재를 하는 기자라면 인터뷰를 했으면 인터뷰 기사를 쓰면 되는 일인데 그것을 가지고 제3자에게 넘겨서, 그쪽에서 영향력이 더 있는 언론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하게 만드는 상황"이라고 비난했다. 
 
김 최고위원은 '김건희씨는 녹음되고 있다는 걸 몰랐나'는 질문에 "만약에 알았으면 그런 얘기를 했겠나"라고 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뭐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 촬영해서 나중에 제3자에게 넘겨줘서 그 제3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그 유통시키는 거나 뭐가 다르냐"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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