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코바나컨텐츠 대표가 26일 서울 여의도 국민의힘 당사에서 자신의 허위 이력 의혹과 관련해 입장문을 발표하고 있다.
[정재원 기자] MBC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건희 씨의 ‘7시간 통화 녹음’을 방송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해당 방송에 대한 금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일부 인용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14일 김건희 씨가 MBC를 상대로 낸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에 대해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김 씨가 향후 해당 사건에 대해 수사 내지 조사를 받을 경우 형사절차상 보장받을 수 있는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 보인다”며 “김 씨의 발언 또한 유권자들의 적절한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정치적 견해와 관련이 없는 일상생활에서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나올 수 있는 내용에 불과한 것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방송 등의 금지를 명함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MBC '스트레이트'의 방송 예정 내용 중 ▲김건희 씨의 수사 중인 사건 관련 발언 ▲언론사 내지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 발언 ▲정치적 견해 등과 관련 없는 대화 등을 금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12일 김 씨가 6개월간 한 매체의 기자와 통화했으며, 조만간 7시간 분량의 통화 내용이 한 방송사에서 공개될 것이라고 보도했다.
 
해당 매체 기자는 유튜브채널 '서울의 소리' 소속 촬영 담당이고, 7시간 분량 통화 녹취록을 공개하는 방송사는 MBC 시사프로그램 '스트레이트'다.
 
국민의힘은 전날 "처음 접근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떤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이 명백하다"며 "사적 대화는 헌법상 음성권과 사생활침해금지 원칙에 의해 누구에게나 절대적으로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가처분을 냈다.
 
이날 오전 김건희 씨와 MBC 측 대리인은 불법과 공익성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을 벌였다.
 
김 씨 측 대리인은 "취재형식이 아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피해자를 도와주겠다고 접근한 후 매우 사적인 대화내용 모두를 녹음해 이를 공개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는 헌법상 보장된 음성권 침해"라고 주장했다.
 
반면 MBC 측 대리인은 "녹음파일에 주목하게 된 경위는 대통령 가까운 거리에서 부당한 영향력 행사를 할 우려가 있어서 국민의 알 권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유력한 대선후보 부인으로 공익성 차원에서 공개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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