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정숙(비례대표) 무소속 의원
[김민호 기자] 총선 과정에서 동생 명의로 보유한 건물을 신고하지 않는 허위재산 내역을 제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양정숙(비례대표) 무소속 의원이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무고 혐의는 징역형 집행유예 판결이 내려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성보기)는 20일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무고 혐의에 대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회의원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처리된다. 또 국회의원 등 선출직 공무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형을 받으면 직을 상실한다. 이대로 형이 확정되면 양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양 의원은 지난 2019년 3월27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공직선거후보자 신고 당시 남동생 명의를 신탁해 차명 보유 중인 대지 등에 대한 재산신고서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아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양 의원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송파동 상가 대지 지분 등 4건의 부동산을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하면서도 이를 숨긴 채 허위재산 내역을 제출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보고 있다.
 
또 양 의원은 이 사건 부동산 차명 의혹을 제기한 KBS 기자 4명과 더불어시민당 당직자 4명이 허위사실을 공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무고한 혐의도 받고 있다. 양 의원은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 
 
재판부는 양 의원이 4건의 부동산을 모두 자신이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남동생 명의로 차명 보유한 것이 맞다며 허위재산 내역을 신고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유죄 판단했다.
 
우선 재판부는 "부동산 구입자금이 모두 피고인으로부터 출발한 것으로 보이고, 매각한 부동산 수익금도 모두 피고인에게 흘러갔다"며 "대출금 이자나 원금을 동생들이 갚았다고 볼 만한 단서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구입자금 중 현금 지급 부분은 모두 피고인 계좌에서 지급됐다"면서 "4건의 부동산이 모두 어머니가 구입했을 거라는 피고인 주장대로면 적어도 상당부분 자금 출처가 어머니인 것으로 돼야 하는데 그렇게 볼만한 자료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4건의 부동산은 모두 실질적으로 피고인이 소유한 것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며 양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와 무고 혐의를 모두 유죄 판결했다.
 
재판부는 "선거에서 차명 보유를 이실직고하기 꺼려지는 마음은 있을 것 같은데, 공직선거에 출마하는 후보자의 경제생활 내역은 유권자들이 후보를 선택하는데 중요한 고려요소이기 때문에 허위 공표를 가볍게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피고인이 수사, 재판 과정에서 범행을 부인했고 나아가 이를 문제 삼는 당직자와 언론인들을 무고까지 했다"면서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고 보고 어려운 사유"라고 말했다.
 
다만 "피고인은 비례대표 후보자이기 때문에 허위사실 공표가 자신의 직접적인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고 부분은 피고인이 수사 단계에서 고소를 취하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날 판결 후 취재진이 '항소할 예정인가' 등의 질문을 했지만, 양 의원은 답하지 않고 법원을 빠져나갔다.
 
앞서 양 의원은 지난 2019년 4·15 총선에서 더불어시민당 소속 비례대표로 당선됐지만, 재산 축소 신고와 부동산실명제 위반 의혹 등이 불거지면서 당에서 제명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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