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소희 기자]  정부가 피해가 극심한 이들을 지원하고 변이 바이러스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14조 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했다. 한국전쟁 이후 사실상 첫 1월 추경이자 코로나19 2년간 7번째 추경이다.
 
강화된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에게 300만 원씩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 9조6,000억 원과 손실보상 추가 소요분 1조9,000억 원이 반영됐다. 우세종으로 전환한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대응해 병상 확보와 치료제 구매 등의 재원 1조5,000억 원도 포함됐다.
 
정부는 21일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초과세수 기반 2022년도 추경안을 심의·의결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앞서 추경을 공식화하며 "이번 특단의 방역조치 연장으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 또한 커지는 만큼 방역의 고비터널을 버티기 위한 추가 지원의 필요성이 높아졌다"고 설명했다.
 
이번 추경은 60조 원에 달하는 역대급 세수 추계 오류로 발생한 초과 세수 약 10조 원을 재원으로 한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초과 세수를 기반으로 하지만 오는 4월 결산절차를 거친 후에나 활용이 가능해 당장은 적자 국채로 충당할 수밖에 없다.
 
 
14조원 규모의 추경 재원 중 11조3,000억 원은 국채 발행으로, 2조7,000억 원은 공공자금관리기금 여유자금으로 마련한다.
 
추경 편성으로 올해 총지출은 본예산(607조7,000억 원)보다 14조 원 증가한 621조7,000억 원이다. 초과 세수를 활용한다지만 당장 국가채무는 1,064조4,000억 원에서 1,075조7,000억 원으로 더 늘게 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올해 본예산(50.0%) 때보다 0.1%포인트(p) 올라가 50.1%로 상승할 전망이다. 지난해 본예산(47.3%)과 비교하면 2.8%p나 치솟았다.
 
 
◆소상공인 320만 명에 300만 원씩 방역지원금…설 이후 지급 계획
 
2년 동안 영업제한과 집합금지 등 방역 조치가 지속되면서 누적된 소상공인 피해가 막대하다. 지난해 11월 일상으로의 회복을 시작했지만 한 달도 채 되지 않아 변이 바이러스 확산으로 고강도 방역 조치가 시행됐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00만 원의 방역지원금을 지급했지만 최근 설 연휴 이후까지 3주간 추가 연장되자 손실보상과 별개로 2차 방역지원금 단가를 300만 원으로 인상해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김완섭 기재부 예산총괄심의관은 지난 18일 사전 브리핑에서 "일상회복의 멈춤이 길어지고 소상공인 부담도 계속 커지고 있어 추가지원 필요성이 높아졌다"며 "초과 세수를 소상공인들에게 신속하게 돌려준다는 측면에서 원 포인트 추경을 추진했다"고 말했다.
 
2차 방역지원금 대상은 소상공인과 소기업 320만 명이다.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등 손실보상 대상 업종 뿐 아니라 여행·숙박업 등 손실보상 비대상 업종까지 지원한다. 방역지원금 규모만 총 9조6,000억 원으로 임대료와 인건비 등 고정비용과 생계부담 지원을 위해 그간 지급했던 소상공인 지원금 중 최대치다.
 
지난해 12월 15일 이전 개업해 2019년 또는 2020년 동기 대비 지난해 11월과 12월 매출이 줄어든 것이 확인되면 지원 받을 수 있다.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지급절차에 돌입한다. 별도 증빙서류 없이 본인 명의 핸드폰이나 공동인증서로 신청 가능하다. 정부는 설 연휴 이후인 2월 중 지급 절차를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300만 원을 지급하면 코로나19 발생 이후 손실보상과 별개로 피해 소상공인 대상으로 총 7차례에 걸쳐 현금 지원이 이뤄진다. 2020년 3월 1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금(150만 원)을 시작으로 소상공인 1인 최대 3,550만 원을 받는다.
 
 
◆손실보상 부족분 등 1.9조 확보…최대 500만 원 선지급 재정보강
 
 방역조치 연장으로 영업금지 제한업종 소상공인에 대한 손실보상도 추가 소요가 발생했다. 정부는 지난해 10월1일 이후 집합금지, 영업시간 제한, 인원·시설이용 제한 조치를 받아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소기업 약 90만 곳을 대상으로 손실보상금을 지급 중이다.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피해 규모에 비례해 차등 지급하면서 이달 17일 기준 1조9,000억원을 지급하고, 본예산 등에도 2조2,000억 원을 반영했다.
 
하지만 방역조치가 장기화하면서 추가 지급이 불가피해지자 이번 추경안에 1조9000억워을 반영, 기존 3조2,000억 원에 더해 총 5조1,000억 원을 손실보상 재원으로 확보하게 됐다.
 
새해부터는 방역 지침으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에게 500만 원을 우선 지급하고, 추후 확정되는 손실보상금으로 차감하는 새로운 형태의 보상 방식을 적용 중이다. 500만 원 중 손실보상으로 차감하고 남은 미정산액은 1.0% 초저금리를 적용하게 되는데 여기에 소요되는 4,000억 원도 추경으로 마련한다.
 
추가 손실보상에 대해서는 별도 서류 없이 기존 행정자료를 활용한 온라인 신속보상과 개인별 증빙서류를 활용한 온·오프라인 확인보상 등으로 지급할 방침이다.
 
◆중증환자 병상 2.5만 개 확보…먹는 치료제 등 6,000억 원 반영
 
 코로나19 하루 확진자 수가 0000명에 이르고, 전파력이 강한 오미크론 변이가 델타 변이를 대체해 우세종으로 전환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이에 선제 대응하기 위해 방역 보강에 필요한 재원 1조5,000억 원도 추경안에 담았다.
 
방역 상황이 지속되면서 코로나19 중증환자 병상을 1만4,000개에서 최대 2만5,000개로 확대하는 병상 확보 대책을 이행하기 위해 4,000억 원을 추가 투입한다. 
 
오미크론 확산과 재택치료 확대 등에 대비해 먹는 치료제 40만 명분을 추가 구매해 총 100만4,000명분 확보(3,920억 원)하고, 중·경증 치료가 가능한 주사용 치료제도 10만 명분 추가 구매해 총 16만 명분 확보(2,268억 원)하기로 했다.
 
재택치료자들이 안정적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이들에게 4인 가구 10일 기준 90만5,000원의 생활지원비를 지원하고, 1일 최대 13만 원의 유급휴가비도 지급하기 위해 5,000억 원을 반영했다.
 
여기에는 재택치료 전환에 따른 동거가족 격리·간병 부담 등을 감안해 지급하는 추가 생활지원비(4인 가구 10일 46만 원) 소요도 포함한다. 
 
오미크론 변이 확산 대응 방역 지출 등 예측하지 못한 소요에 적기·신속 대응하기 위해 예비비 1조 원도 추가 확보했다.
 
정부는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이번 추경안을 24일 국회에 제출한다. 기재부는 "추경안 제출 후 소상공인 지원과 방역 보강의 시급성을 감안해 최대한 신속하게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합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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