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9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과잉 의전 논란과 관련해 사과하고 있다.
[정재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부인 김혜경 씨의 '의전 논란'을 둘러싸고 여야가 지난 7일 진실공방을 벌였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김 씨가 3명의 전담 비서를 뒀고, 논란을 제보한 경기도 7급 공무원은 이 후보의 측근 김모 전 비서관의 지시를 받아 도청 비서실 하드디스크를 파쇄·은닉했다는 등 추가 의혹을 제기했다.
 
민주당은 즉각 "사실무근"이라며 반박했다. 그러자 박 의원은 "도지사와 총무과 의전팀 업무추진비 상세내역과 영수증, 성남시청 비서실과 경기도청 비서실 및 하드디스크 교체 내역과 현재 하드디스크에 언제부터 자료가 기록됐는지 공개해보라"고 재반박했다. 
 
박수영 의원은 이날 오후 입장문을 통해 "오늘 있었던 예결위 질의에 대해 민주당 선대위는 전혀 사실무근이라고 부인했다"며 "민주당 선대위는 부인만 하지 말고 근거 자료를 제시하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이 요구한 자료는 Δ도지사 업무추진비 및 총무과 의전팀 업무추진비에 대한 상세내역 및 영수증 등 첨부자료 Δ현금 지급자와 지급받은 사람의 서명, 현금 지급 근거 및 금액 Δ경기도청 관용 및 의전차량 배차 내역, 차고지 지정내역, 하이패스 내역을 포함한 주행기록 Δ성남시청 비서실과 경기도청 비서실 및 정책실 하드디스크 교체내역, 현 하드디스크 자료 기록 내역 4가지다.
 
박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종합정책질의에서 김혜경 씨 의전 논란을 지적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의 배우자가 병원을 가든지, 장을 보든지, 친구를 만나든지 하는 사적 용도로 정부의 공용차량을 이용할 수 있느냐"고 김부겸 국무총리에게 질의했다. 
 
김 총리가 "특별한 공적 임무를 위탁한 경우가 아니라면 안 된다"고 답변하자, 박 의원은 "경기도 관용차량은 (이 후보 거주지인) 성남시 수내동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상시 주차됐다"며 "이 후보의 배우자가 상시 이 차량을 사용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김혜경 씨가 언론에 알려진 5급·7급 공무원 외에도 또 다른 전담 비서를 뒀다는 의혹도 새롭게 제기했다. 그는 "(김씨의 전담 비서가) 2명이 아니라 3명이라는 제보가 있다"며 "한모 씨가 (이 후보가) 경기지사 시절에 운전하면서 사적 활동을 보조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한 씨는 성남시청에서 퇴직하고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일반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개인 비서 고용은 있을 수 있는 일이지만 문제는 월급을 현금으로 지급했다는 의혹"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기도 월급날인 매월 20일에 일정한 금액으로 (업무추진비에서) 150만원씩 인출됐다"며 "심각한 공금 횡령이 아니냐"고 했다.
 
또 박 의원은 "제보자인 7급 공무원 A 씨는 이 후보의 측근인 김 전 비서관의 지시로 도청에서 나올 때 하드디스크를 파쇄, 은닉하고 새 하드디스크로 교체했다고 한다"며 "정부의 하드디스크는 공용물품이다. 어떻게 파쇄하고 은닉하고 새 하드디스크를 끼워 넣을 수 있느냐"고 질의했다. 그러면서 "형법상 증거인멸에 해당할 수 있다"며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조사해줄 것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박 의원의 주장에 대해 "사실무근"이라고 반발했다.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공보단은 이날 입장문을 내고 "박수영 의원 등이 제기한 이 후보 배우자의 관용차량 사용 의혹은 전혀 사실무근"이라며 "국민의힘이 지목한 (추가 채용 비서) 한모씨는 성남시장 시절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이고 후보가 경기도지사 시절에는 후보 및 배우자와 전혀 교류가 없었다"고 밝혔다.
 
김혜경, 관용차 사적이용' 녹취록 공개 
 
하지만 불법의전 및 법인카드 유용 논란에 휩싸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부인 김혜경 씨가 관용차까지 사적으로 사용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TV조선은 지난 14일 김 씨의 불법의전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을 폭로한 전 경기도청 7급 공무원 A 씨가 이같은 내용의 녹취록을 추가 폭로했다고 보도했다. 
 
녹취록에 따르면, 11년 동안 김 씨를 수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경기도청 5급 공무원 배 씨는 지난해 4월 A 씨에게 다급하게 전화를 걸어 "사모님 병원 일정이 바뀌었다"며 미리 출입증을 받아 놓으라는 지시와 함께 관용차 배차가 가능한 지 물었다. 
 
 
배 씨는 "사모님이 10시 반에 나오신다 하신다"며 "내일 오전에 급한 일 없으면 10시 반에 서울대병원으로 가는데 차가 있느냐"고 물었다. A 씨가 "아침에 가져가야 될 거 같다"고 답하자, 배 씨는 자신은 김 씨 자택에서 함께 출발한다며 "10시 반 서울대병원에 가라"고 지시한다. 
 
이에 대해 A 씨는 "배 씨가 자택에 주차된 제네시스 관용차를 운전해 김 씨를 태워 병원에 갔다"고 주장했다. 
 
앞서 민주당은 자택에 주차된 관용차 사진이 공개됐을 때 "지사의 긴급 대응 등 공적 업무를 위한 것"이라며 "배우자가 사적으로 이용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로 해명한 바 있다. 
 
그러나 김 씨의 병원 방문 날에 이 후보는 하루 종일 도청에서 업무를 본 것으로 알려져, 차량 운행이 확인될 경우 김 씨가 관용차까지 개인적으로 사용했다는 비판이 일 전망이다. 
 
▲ 사진=더팩트 캡쳐
김혜경 씨는 관용차를 실제 이용했다
 
17일<더팩트>는 "김 씨는 관용차를 실제 이용했다. 국민의힘에서 지적한 문제의 외빈용 의전차량은 '제네시스 G80 40머XXXX'다. 김 씨의 관용차 이용 논란이 꾸준하게 제기됐지만, 실제 차량에 타 있거나 내리는 모습은 공개되지 않았다."면서 "지난 2019년 6월 12일 당시 김 씨가 문제의 의전차량에서 내리는 모습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더팩트에 따르면 2019년 6월 12일 오후, 김 씨는 경기도 문화의전당 대극장에서 열린 '제34회 경기여성대회' 기념식에 참석했다. 당초 이 행사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참석할 예정이었지만, 고 이희호 여사 조문으로 불참하면서 김 씨가 참석했다. 당시 경기도청 관계자는 "(김 씨가) 불가피하게 참석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2018년 12월 11일 이른바 '혜경궁 김 씨 트위터 사건'에 대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지 약 7개월 만의 공개 행보였다. 김 씨는 경기여성대회에서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 명예회장으로 위촉됐다.
 
김 씨는 행사가 끝난 후 경기도청 관용차를 이용해 경기도 성남시 수내동 자택으로 돌아왔다. 따라서 김 씨가 관용차를 이용한 것은 사실에 부합한다. 하지만 김 씨의 관용차 이용을 놓고 경기도 측은 '공적 업무'를 주장하는 반면 행정안전부 지침과 설명을 고려하면 단체장 부인의 관용차 이용은 공적 업무에 해당하지 않아 논란을 빚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6년 '지방자치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행위에 대한 지자체 준수사항'을 발표했다.
 
준수사항을 보면 △단체장의 부부동반 해외 출장 시 공적목적 외에는 경비지급을 할 수 없다 △단체장 배우자는 사적으로 관용차량을 이용할 수 없다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활동에 공무원을 수행하게 하거나 의전지원을 할 수 없다 △단체장 배우자의 사적인 행사에 간부공무원(배우자) 등을 동원할 수 없다 △단체장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전담인력지원은 금지해야 한다 △관사에 비치된 물품 교체는 내용연수를 준수해야 한다 △단체장 배우자 및 친∙인척의 인사개입은 부정부패의 원인이다 등이다.
 
만약 김혜경 씨가 경기여성대회를 주최한 경기여성단체협의회의 제공 차량을 이용했다면 논란의 여지가 없다. 민간인 자격으로 명예회장 위촉식에 참여하기 위해 주최 측이 제공한 차량을 이용했다고 하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다. 하지만 김 씨가 이재명 지사 대리 참석이 아닌 명예회장으로 참석하며 경기도 관용차를 이용한 것은 문제의 소지가 있다.
 
<더팩트> 취재진이 김 씨의 관용차 사용을 확인했을 당시 경기도청 관계자는 "이 지사를 대신해 불가피하게 참석했다"고 했다. 그러나 취재진이 16일 당시 행사를 주최한 사단법인 경기도여성단체협의회에 확인한 결과 김 씨는 이 지사를 대신해 참석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김 씨는 경기도 주장처럼 행사에 대리 참석도 아니고, 민간인 자격으로 참석했는데 경기도 차량을 이용한 것이 된다.
 
여성대회 관계자는 "이 지사를 초청했지만, 일이 있어 불참했다"면서 "김혜경 여사는 협의회 명예회장 자격으로 참석한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여성협의회 정관을보면 '제25조 '명예회장'은 본회의 직전 회장 및 경기도지사의 부인은 명예회장이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는 또 "협의회에서 초청 공문을 보낸 곳은 이 지사와 경기도의회의장 등 두 곳이다. 나머지 참석자들에 대해선 별도의 초대장을 보냈다"고 했다.
 
따라서 김 씨의 이날 행사 참석은 이 지사를 대신한 참석도 아니며, 공적 업무 영역으로 보기도 어렵다. 또한, 경기도 관용차 이용과 공무원 수행 역시 문제의 소지가 다분해 김 씨의 관용차 및 공무원 수행 사적 이용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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