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6부(부장판사 조규현)는 신 회장의 조카 A씨가 남매들을 상대로 낸 부의금 반환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신 회장이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고 밝혔다.
신 회장은 지난 2005년 여동생이 사망하자 부의금을 보냈다. 그러자 A씨는 신 회장이 수십억원의 부의금을 냈으므로 총 부의금 중 장례비용을 제외한 돈을 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나 남매들은 신 회장이 낸 부의금은 1000만원이므로 A씨는 647만원만 받을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A씨는 지난해 자신이 받아야 할 부의금의 일부인 1억여원을 우선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홍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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