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 최고 10%대 금리가 적용되는 청년희망적금이 출시된 21일 서울 영등포구 국민은행 여의도영업부점에서 안내문이 게시돼 있다.
[신소희 기자] '청년희망적금'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다음 달 4일까지 모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22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청년희망적금 운영방안을 심의하고 의결했다고 밝혔다. 최대한 많은 청년층이 청년희망적금 가입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다음 달 4일까지 가입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은 모두 가입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미리보기 서비스 이용 실적과 21일 가입 실적이 예상보다 많은 상황"이라며 "국회도 여야 합의로 추경예산을 의결하면서 청년희망적금 추진시 청년들의 수요가 충분히 충족될 수 있도록 지원대상 확대 등 필요한 조치를 마련·시행할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이어 "청년희망적금 확대 운영을 통해 청년의 저축 수요에 부응하고 장기적·안정적 자산관리를 지원하는 한편, 코로나19 지속으로 고용, 경제 등 전반적인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청년층의 효과적인 자립을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첫 주(21~25일)에는 5부제를 운영하며, 출생연도에 따른 가입 가능일의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21일엔 1991·96년생과 2001년생, 22일엔 1987·92·97년생과 2002년생이 가입 대상이다. 1988·93·98년과 2003년생은 23일, 1989·94·99년생은 24일, 1990·95년생과 2000년생은 25일 가입 가능하다.    
 
둘째 주(28~3월4일)에는 영업일 운영시간 중 가입할 수 있다. 비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오후 6시, 대면 가입)은 오전 9시30분~오후 3시30분 신청 가능하다. 단 3월1일은 영업일이 아니므로 가입이 불가하다.
 
청년희망적금은 만기까지 납입하는 경우 시중이자에 더해 최대 36만 원의 저축장려금을 추가로 지원하는 상품이다. 매월 5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만기는 2년이다. 저축장려금과 이자소득세 면제 등으로 금리 연 10%대를 주는 일반적금 상품과 유사한 효과가 있어, MZ세대(1980년대 초반~2000년대 초반 출생)로부터 열렬한 관심을 받고 있다.
 
이처럼 가입 신청이 쇄도하자 예산이 조기 소진돼 가입을 못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청년들 사이에서 높았다. 올해 청년희망적금에 배정된 예산은 456억 원. 만약 가입자들이 월 납입 최대한도인 50만 원으로 가입한다 가정할 경우, 가입 가능 인원은 38만 명 정도다. 하지만 앞서 가입대상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할 수 있는 '미리보기 서비스'에만 200만 건 가량이 몰려, 상당수가 혜택을 받지 못할 것이란 우려가 컸다.
 
금융위는 "청년희망적금 수요 증가는 최근 시장금리 상승 등 경제여건의 변화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추후 가입수요 등을 보며 추가 사업재개 여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년희망적금 대상자는 총급여 3,600만 원(종합소득금액 2,600만 원) 이하 만 19~34세 청년이 가입할 수 있다. 병역이행을 한 경우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은 연령 계산 시 산입되지 않는다. 예컨데 병역이행기간이 2년인 1986년생은 연령 요건이 충족된다.
 
다만 직전 3개년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가입이 제한된다.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는 금융소득(이자소득과 배당소득의 합)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다. 직전 과세기간(2021년 1~12월)의 소득이 확정되기 이전까지는 전전년도 소득으로 개인소득 요건 및 가입가능 여부를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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