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2차 지급이 시작되는 6일 오후 서울 시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방역지원금 콜센터에서 직원들이 업무를 보고 있다.
[신소희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코로나19 방역조치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을 위한 2차 방역지원금이 23일부터 지급한다.  2차 방역지원금 지원 대상은 1차 대상인 320만 명을 포함해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사업체 등이 추가돼 총 332만 명에 달한다. 이와 별도로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 지급도 다음 달 3일부터 시작된다.
 
'홀짝제' 지급을 원칙으로 지급 첫날인 내일은 사업자등록번호 홀수 사업자만 신청이 가능하고 짝수는 오는 24일 신청하면 된다
 
중소벤처기업부가 22일 발표한 12조 8,100억 원 규모의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 지급 내용을 문답으로 정리했다.
 
- 2차 방역지원금 지급 대상은?
 
방역 조치로 매출이 감소한 소상공인 등 332만 명이다. 1차 방역지원금(100만 원) 대상자인 소기업·소상공인 320만 명에게는 기존 1차 방역지원금과 별개로 추가 지원된다. 여기에 과세자료 증빙이 어려워 매출 감소 증빙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1차 방역지원금 대상에서 빠졌던 간이과세자가 포함된다. 연매출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기업형 사업체 12만 명도 2차 지원대상에 추가됐다. 
 
·- 2차 방역지원금 지원액은?
 
지원액은 1차 방역지원금보다 3배 많은 300만 원이다. 1차 지원금 100만 원을 받은 소기업·소상공인은 이번에 300만 원을 추가로 받는 것이다.
 
- 2차 방역지원금은 언제부터 신청하고 지급받나.
 
 방역 조치 연장에 따른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2차 방역지원금은 오는 23일부터 지급을 시작한다. 2차 방역지원금과 손실보상금이 국회에서 확정된 만큼 최대한 신속히 지원하기 위해 중기부의 행정력을 총동원한다.
 
- 손실보상 선지급은 한차례 마감됐는데 추가로 진행되나.
 
올해 1분기 손실보상 선지급을 받지 못한 시설·인원 제한 업체 등에 대한 선지급이 오는 28일 시작된다. 기존 선지급 대상 55만 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인원 제한 업체, 올해 1월 이후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이행해 손실보상 대상으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가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 원을 신청할 수 있다.
 
- 선지급 외에 정식 손실보상은 언제부터 진행되나
 
내달 3일부터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에 대한 신청과 지급이 시작된다. 지난해 4분기 손실보상금은 하한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조정됐다. 보정률(영업이익 감소분 중 방역 조치 이행에 따라 발생한 직접적인 손실 규모를 추산하기 위한 개념)도 기존의 80%에서 90%로 확대된다. 지급 시 지난달 선지급된 보상금 공제 등이 반영될 예정이다.
 
일부 식당·카페가 손실보상 대상에 제외돼 반발이 있었는데 포함됐나. 손실보상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던 지난해 11월 시설·인원 제한 조치 이행시설(식당·카페 등)도 이번 추경을 통해 지난해 4분기 보상금을 받게 될 예정이다.
 
- 추경안에서 중기부 예산은 얼마나 증액됐나.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쳐 당초 정부안인 11조5,000억 원보다 1조3,100억 원 증액된 12조8,100억 원으로 확정됐다. 코로나19 방역 조치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방역지원금 10조원, 손실보상금 2조8,000억 원이 증액됐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