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력與野 선거법 개정 신경전

여야가 7·30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10일 앞둔 20일 상대당의 행태를 비판하면서 각자 공직선거법 개정을 추진하는 등 공방을 벌였다.

여당인 새누리당은 야권후보단일화 움직임을 비판하며 선거법 개정을 언급한 반면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 후보들의 TV토론회 불참을 문제 삼으며 불참 시 처벌을 강화하자고 요구했다.

새누리당 강기윤 의원은 지난 18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후보자들의 뒤늦은 사퇴로 인해 대량의 무효표가 발생하는 등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선거권을 침해하고 있다며 투표용지가 인쇄된 이후에는 후보자들이 사퇴할 수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강 의원은 또 "현 제도상 투표용지 인쇄는 후보등록 9일 후 실시한다"며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 사퇴하는 후보자의 경우 투표용지에 이름이 그대로 남아 있어 유권자들이 혼동할 소지가 매우 크다. 실제로도 많은 무효표가 사퇴한 후보에게 기표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예비후보등록제가 있어 예비후보로 활동하는 기간 동안 국민들에게 평가를 받을 수 있고 출마 및 사퇴여부를 숙고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음에도 (야권연대로)뒤늦게 사퇴해 무효표 발생을 야기하고 있다"며 "투표용지가 인쇄된 후에는 후보자가 사퇴하지 못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새정치민주연합은 반격에 나섰다. 각 지역에서 새누리당 후보들이 TV토론에 불참한다는 소식이 이어지자 이를 문제 삼은 것이다.

이목희 의원은 같은날 대표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선거관리위원회 주관 토론회 거부 방지법'으로 소개했다.

이 의원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관위 주관 토론회에 불참한 후보자에게 선거보전비용의 10분의 1을 감액하는 보다 강력한 제재를 통해 후보자들에 대한 토론회 참석의 당위성을 확립하고자 한다"고 취지를 소개했다.

그는 "현행법에 따르면 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주관하는 대담·토론회에 초청받은 후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참한 경우에는 4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지만 정당한 사유 없이 토론회에 불참하는 사례가 매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이번 7·30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K모 후보자와 N모 후보자는 현재까지 TV토론회를 거부한 상태"라며 "뿐만 아니라 지난 6·4지방선거에서도 일부 후보자(S모 후보, H모 후보 등)들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관위가 주관하는 공식 TV토론회마저 불참하고 과태료 400만원을 내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했다.

이처럼 양당이 선거법 개정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등 투표일이 다가올수록 신경전은 한층 가열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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