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석방 환영, 쾌유 기원' 병원앞에 모인 지지자들
[심일보 대기자] 입원 치료 중인 박근혜 전 대통령이 5일 사전투표를 했다. 
 
측근인 유영하 변호사는 "이날 오전 9시쯤 병원 인근인 서울 일원본동주민센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투표를 했다."고 밝혔다.
 
이날 더팩트에 따르면 일원본동주민센터에서 만난 한 투표관리원은 "박 전 대통령이 단정한 복장과 차분한 표정으로 투표를 마쳤다. 휠체어 타지 않고 주변의 도움 없이 정상적인 걸음으로 투표를 마치고 돌아갔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또 "올림머리가 아닌 묶음머리에 남색 외투를 입었다. 오랜 기간 병원 생활을 했다고 보이지 않을만큼 단정한 모습이었다"라고 덧붙였다.
 
박 전 대통령은 최근 대구 달성군에 사저를 매입해 전입신고를 마친 상태지만, 선거인명부 상으로는 투표지역이 서울로 분류됐다. 이에 따라 거주지와 상관없이 투표할 수 있는 사전투표를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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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선거범이나 정치자금법상 정치자금부정수수죄 등을 위반한 사람 중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5년 또는 형의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징역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또는 그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10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선거권을 행사할 수 없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등으로 징역 2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해 말 특별사면·복권되면서 선거권도 회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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