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부터는 저축성보험을 해약할 때 고객이 돌려 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지금보다 최대 4배 이상 늘어날 전망이다.

30일 금융계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지난 27일 정례회의를 열고 온라인채널을 통해 판매하는 연금 및 저축보험의 수수료 분급비율을 현행 30%에서 오는 2016년까지 10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보험업 감독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

분급비율이 30%라는 것은 보험 계약 체결에 따른 모집 수수료 가운데 70%(선취수수료)는 보험 모집인에게 먼저 지급하고, 나머지 30%는 계약 유지여부에 따라 나눠준다는 뜻이다.

이 비율이 100%로 확대되면 선취수수료가 없어진다는 얘기다. 따라서 보험 계약을 해지할 때 고객들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이 4배 이상 늘어난다.

예를 들면 온라인채널을 통해 저축성보험에 가입해 6개월간 100만원의 보험료를 낸 후 보험계약을 해지할 경우 직름은 환급액이 20만원 안팎에 불과하다. 하지만 분급비율이 확대되면 환급금은 최대 95만원까지 늘어난다.

환급금 증가 규모는 보험사마다 보험료 산출방식에 따라 다소 차이를 보일 수는 있지만 큰 틀에서는 별 차이를 보이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보험업계의 한 관계자는 "분급률이 100%까지 확대하면 고객이 돌려받을 수 있는 환급금은 납부한 보험료를 기준으로 90%를 넘어설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오는 2016년까지 설계사와 방카슈랑스를 통해 판매되는 연금·저축보험의 분급비율도 현행 30%에서 각각 50%, 70%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해지 환금급이 늘어나게 된다.

이처럼 분급비율이 늘어나면 초기 모집 수수료가 크게 줄어들기 때문에 보험모집인들이 크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당초 분급비율 상향 조정조치를 2015년까지 마무리할 방침이었지만 보험 설계사들의 반발로 그 시기를 2016년으로 늦췄다.

금융위 관계자는 "설계사 등 보험모집인에게 지급되던 선지급 수수료 비중을 축소하면 금융소비자들에게 그만큼 혜택이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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