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SNS 캡쳐
[김승혜 기자]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이근 전 대위가 러시아의 침공을 받은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출국했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위는 군 재직 당시 과거 소말리아 해역 아덴만에 파병된 청해부대에서 임무를 수행했으며, 웹예능 '가짜사나이'에서 인기를 끌었다.
 
이 전 대위는 6일 자신의 소셜 미디어에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전 세계에 도움을 요청했을 때 'ROKSEAL'(자신의 유튜브 채널)은 즉시 의용군 임무를 준비했다"면서 이렇게 밝혔다.
 
그는 "48시간 이내 계획 수립, 코디네이션, 장비를 준비해 처음에는 공식적인 절차를 밟아 출국하려고 했으나 한국 정부의 강한 반대를 느껴 마찰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공식 절차로 우크라이나에 가려 했으나 우리 정부로부터 '여행 금지국가에 들어가면 범죄자로 취급받고 1년 징역 또는 1,000만 원 벌금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이 전 대위는 "처벌받는다고 우리가 보유한 기술, 지식, 전문성을 통해서 우크라이나를 도와주지 않고 이 상황에서 그냥 가만히 있을 수는 없었다"면서 "비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제 팀이 문제없이 출국하고 우크라이나 잘 도착해야 해서 관계자 몇 명 제외하고 누구에게도 저희의 계획을 공유하지 않았다. 얼마 전에 출국했으니, 이제 이렇게 발표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제가 살아서 돌아간다면 그때는 제가 다 책임지고 주는 처벌받겠다. 최초의 대한민국 의용군인만큼 우리나라를 대표하여 위상을 높이겠다. 그럼 임무 끝나고 한국에서 뵙겠다"고 덧붙였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돕기 위해 전 세계에서 의용군 지원이 잇따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국내 역시 일부 참여 문의가 이어졌으나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의견에 무게가 실린다.
 
정부가 우크라이나 전역을 여행금지 지역으로 지정했고, 러시아와 벨라루스 내 우크라이나 접경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발령했기 때문이다. 허가 없이 들어가면 여권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 
 
▲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SNS 캡쳐
"인간쓰레기들 잘 가라"...이근, 가세연 저격하기도 
 
한편 이근 전 대위는 지난 2월 8일 유튜브 채널에 ‘미국행 TO USA 예고편-인간쓰레기들 잘 가라, 가세연(가로세로연구소) 등’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게재했다. 영상은 이근이 미국으로 떠나는 듯한 모습으로 시작한다. 이어 이근이 동료와 작전을 수행하거나 사격장에서 총 쏘는 모습이 담겨 있다.
 
이근은 “왜 렉카(이슈 영상을 만들어 조회수를 올리는 유튜버)들이 불쌍하냐”며 김용호 전 기자, 김세의 전 MBC 기자, 강용석 변호사 등 가세연 출연진 사진을 향해 사격했다. “내 친구 용호, 만나서 반갑다 XXXX” 등 욕설도 했다. 이들 외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사진도 겨냥했다. 
 
앞서 김용호는 지난 2020년 10월 자신의 유튜브 채널 '연예부장 김용호'를 통해 이근 대위의 UN 근무 조작 의혹 및 성추행 전과 등을 폭로했다. 김용호 주장에 따르면 이근은 2017년 11월 서울 강남의 한 클럽에서 여성의 신체 일부를 만지는 등 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2018년 벌금형을 받았으며 항소했으나 기각돼 지난해 벌금 200만 원을 확정받았다. 
 
당시 이근은 “명백히 추행을 하지 않았다”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이 단 하나의 증거가 돼 판결이 이뤄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용호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다.
 
더불어 이근은 “아직도 내가 성추행했다고 주장하는 XX들 있으면 가서 증거 가지고 와봐. 쓰레기 진술 하나 갖고 나 묻겠다?”라며 “난 안 했다는 3개의 CCTV 영상 증거를 봤는데…권한은 그쪽에 있으니까 자신 있으면 까봐라”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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