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발부 가능성 높아…유효기간 주목

 
'세월호' 실소유주인 유병언(73·지명수배) 전 세모그룹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오는 22일 만료되는 가운데 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1일 유 전 회장에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21일 오전 8시 유병언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며 "영장 유효기간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말했다.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발부 여부는 이날 안으로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은 유 전 회장에 대한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 없이 구속영장을 발부할 가능성이 높다. 법원이 이번에는 영장 시한을 어느 정도로 잡을 지 주목된다.

통상적으로 구속영장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검찰은 기존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반납하고 새로운 구속영장을 법원에 재청구한다.

혹은 유 전 회장처럼 장기 도주자의 경우 구속영장 재청구 대신 기소중지 후 체포영장을 발부받는다. 이 경우 유 전 회장에 대한 체포는 경찰이 맡게 된다.

하지만 검찰은 유 전 회장이 여전히 국내에 머물고 있다고 판단하고 구속영장을 다시 발부받아 검거 작전을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검·경은 지난 13일 인천지검에서 임정혁 대검찰청 차장검사 주재로 관계기관 점검 회의를 열고 "유 전 회장을 구속영장 만료 기한에 검거하지 못하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미 검찰은 지난 5월16일 유 전 회장이 소환에 응하지 않자 곧바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인천지법은 유 전 회장이 구속전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자 같은 달 22일 유효기간이 두 달인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후 검찰은 2개월 이상 유 전 회장 검거를 위해 검사 15명을 포함해 수사관 등 모두 110여명의 인력을 투입했으며, 전국 2600여명의 경찰과 2100여명의 해경 검문 경찰관이 검문 및 검거 작전에 동참했다. 해경 함정 60여척이 해상 검색 활동에 투입됐으며 군 역시 검거 활동을 지원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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