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튜브 콘텐츠 '가짜 사나이'로 유명해진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UDT/SEAL) 대위. (사진=이근 SNS 캡쳐)
[김승혜 기자]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고 출국한 해군특수전단(UDT) 출신 유튜버 이근 전 대위의 행동에 대해 긍정적인 여론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17일 리서치 전문기업 미디어 리얼리서치 코리아에 따르면 지난 10일과 11일 이틀에 걸쳐 대한민국 성인 남녀 3,000명을 대상으로 우크라이나 의용군으로 참전하기 위해 출국한 이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이근의 의용군 참전을 위한 우크라이나 출국에 대해 응답자의 절반 이상인 56.70%는 '지지한다'고 응답했다. 
 
이근의 출국 강행에 대해 결단력을 응원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응답자 중 49.77%는 '누군가를 도와주려는 정의로운 행동으로 보인다', 16.60%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할 곳을 찾아 가는 행동으로 보인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33.63%의 응답자는 '유튜브, SNS 등 관심을 끌기 위한 행동으로 보인다'는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한편 이근 전 대위와 함께 의용군 참전을 위해 우크라이나로 출국했던 2명이 지난 16일 귀국했다. 경찰은 이들이 코로나19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는 여권법 위반 혐의를 받는 A씨 등 2명에 대한 정식 조사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 전 대위의 우크라이나 출국길에 동행한 A씨 등 2명은 이날 오전 귀국했다. 현재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완료하지 않은 해외 입국자는 7일간의 자가격리를 해야해 이들은 격리된 상태다.
 
경찰은 이들의 자가격리가 끝나는 대로 출석 일정을 조율하는 등 정식 조사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외교부는 이 전 대위 등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했고, 이 사건은 서울경찰청 국제범죄수사2계로 이첩됐다.
 
우크라이나는 외교부가 지난달 13일부터 전 지역에 대해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긴급 발령한 국가다. 강제성이 있는 4단계 경보를 어기고 무단으로 입국하면 여권법 위반에 따른 형사처벌 및 여권에 대한 행정제재 대상이 된다.
 
여권법은 위반자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및 여권 무효화 등 행정제재를 명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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