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교안 법무부장관
황교안 법무부장관은 21일 7·30 재보궐선거 광주 광산을에 출마한 새정치민주연합 권은희 후보를 둘러싼 재산 축소 신고 의혹과 관련, 공직자 윤리법 위반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 "(권 후보가) 공직자 윤리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지 않느냐"는 지적에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황 장관은 "모든 후보들이 주식을 신고 할 때는 액면가 대로 신고한다. 액면가 대로 신고한 것이 규정위반은 아니지 않느냐"는 이어진 질문에는 "규정에 위배 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황 장관은 "나경원 후보 아버지가 유병언의 자금을 관리했던 김필배 씨와 화곡중학교 교장을 번갈아했는데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모른다"고 답했다.

황 장관은 이어 "나경원 전 의원도 같은 시기에 이사로 활동했다. 결국 나경원 아버님과 관계가 깊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추측에 기인한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황 장관은 아울러 권은희 후보가 보수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당한 것을 경대수 의원이 지적하자 "몇 가지 의혹이 제기되고 고발이 됐기 때문에 검찰에서 철저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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