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정재원 기자]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구속기소) 변호사가 최윤길 전 성남시의회 의장의 뇌물수수 혐의 수사와 관련해 검찰의 소환 요구에 불응한 것으로 전해졌다. 
 
21일 복수의 언론과 정치권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16일 수원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신진우)에서 열린 최윤길 씨 수뢰혐의 사건 공판준비기일에서 ‘김만배 씨 사건에 한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진행 중인 대장동 재판과 병합하는데 찬성한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했다.
 
앞서 수원지검은 최 씨를 성남시의회 의장을 지내면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도운 대가로 작년 화천대유 측으로부터 40억 원대 성과급을 약속받고 급여 명목으로 약 8,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수원지검은 김만배 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함께 기소했는데, 김 씨는 유동규 전 성남도개공 기획본부장의 배임 혐의 공범으로 서울중앙지검이 기소해 서울중앙지법에서도 재판을 받고 있다. 김 씨가 먼저 법원에 “서울중앙지법의 대장동 재판과 합쳐 달라”며 병합 신청을 했고 수원지검도 동의한 것이다.
 
그런데 수원지검이 재판부에 제출한 의견서에는 ‘김 씨의 뇌물공여 혐의와 관련해 남욱 씨의 참고인 진술을 받고자 서울구치소에 접견을 갔지만 남욱 씨가 증언을 거부했다’는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남 씨는 화천대유로부터 25억여 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달 구속기소 된 곽상도 전 의원 관련 수사에서도 수차례 진술을 거부한 바 있다.
 
이 때문에 법조계에서는 “남 씨의 태도로 볼 때 현재 검찰 수사팀은 상대하지 않겠다는 뜻 아니겠느냐”는 말이 나왔다. 대검과 서울중앙지검 수뇌부는 ‘50억 클럽 의혹’ ‘성남시 윗선의 배임 의혹’ ‘재판 거래 의혹’ 등에 대한 수사를 윤석열 정부 출범 이전에 마무리 짓겠다는 입장인데, 남 씨는 관련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접했던 것으로 알려진 인물이다.
 
▲ 눈 감은 김만배
검찰 안팎에서는 “김만배 씨 역시 현 수사팀에 그리 협조적인 편은 아니다”라는 말도 나왔다.
 
지난 18일에는 대장동 법정에서 약 140시간에 달하는 이른바 '정영학 녹취록'과 관련해 "여러 허언이 있어, 맥락 파악이 필요하다"며 통째로 듣자는 피고인 측과 "구체적 의견 없이 다 듣자는 건 이해가 안 된다"는 검찰 간 공방이 오갔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이준철) 심리로 열린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실소유주 김만배 씨 등 5명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 혐의 재판에서 피고인 측과 검찰이 피고인들 간 녹취록 증거 조사 방법과 관련해 논쟁을 벌였다. 
 
김 씨 측 변호인은 "이 사건 녹음파일, 녹취록 자체가 정영학 피고인과 거찰에서 선별된 상태"라며 "어떤 맥락이었는지 알 수 없다"고 주장하며 전체 녹음 파일을 다 듣는 방식의 증거조사를 제안했다. 그러면서 "거기에 여러 허언이 존재한다. 피고인들 입장에서 어떤 맥락인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욱 변호사 측 변호인은 "대화 담긴 녹음을 구속 피고인은 확인할 방법 자체가 거의 없는 상황"이라는 의견도 냈다. 
 
하지만 재판부는 녹음 파일 분량이 140시간이라는 점을 지적하며 "한 두기일에 들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중요한 녹음파일 몇 개만 추릴 수 있는지에 대한 의견을 구했다. 하지만 검찰은 "선별 제출 논란을 피하기 위해 전체 속기해서 제출했다"며 "변호인이 어떤 취지인지 말해줘야 입증 방향을 정하는데, 모르는 상황에서 (들어야 할 부분만) 추려내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양측 공방은 재판부가 향후 구체적 논의를 더 이어가보자고 중재하며 마무리됐다. 재판부는 검찰 측에 파일 중에 철회하거나 증거 신청 안 해도 되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달라는 요청도 했다. 검찰은 다 들어볼 여건이 안 된다면 검찰 출석해 들을 수 있는 상황을 제공할 뜻도 밝혔다. 
 
정 회계사의 녹취록에는 김 씨와 정 회계사 등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로비 의혹의 주요 피고인들 사이 대화가 담겨있다. 검찰은 해당 내용을 토대로 김씨 등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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