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신소희 기자] 서울 지하철 9호선에서 술에 취한 채 휴대전화로  60대 남성의 머리를 여러 차례 내리쳐 상해를 입힌 20대가 구속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홍진표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특수상해 혐의로 영장이 청구된 20대 여성 A씨를 출석시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이달 16일 오후 9시 46분께 서울 지하철 9호선 가양역으로 향하는 전동차 안에서 60대 피해자의 머리를 휴대전화로 여러 번 내려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술에 취한 채 전동차 내부에 침을 뱉었다가 피해자가 자신의 가방을 붙잡고 내리지 못하게 하자 분노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지하철 안에 침을 뱉고 나가려고 했고, 이를 본 60대 남성 B씨가 A씨 가방을 붙잡자 휴대전화로 B씨 머리를 가격했다. 휴대전화기 모서리로 여러 차례 맞은 B씨의 머리에선 피가 흘렀다. 
 
온라인상에 확산한 동영상에는 A씨가 “경찰 ‘빽’이 있다”고 소리치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서울 강서경찰서는 A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다가 A씨 주거지가 불분명하고 혐의를 지속해서 부인하는 등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보고 지난 22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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