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간 감사위원 임명을 둘러싼 공정성 논란이 감사원으로 번졌다. 
 
25일 감사원은 감사위원 임명 논란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협의 후에 임명 절차가 진행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인수위 업무보고를 통해 "감사위원이 견지해야 할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감안할 때 원칙적으로 현시점처럼 정치적 중립성과 관련한 논란이나 의심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는 제청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감사원이 언급한 '현 상황'은 청와대가 이창용 IMF 아시아·태평양 담당 국장을 한국은행 총재로 지목하면서 윤 당선인 측이 "감사위원을 임명하기 위한 명분 쌓기"라고 지적했기 때문이다.앞서 윤석열 당선인 인수위원들은 감사원에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집무실 이전을 두고 정면으로 부딪친 배경에는 감사원 감사위원 인선을 둘러싼 갈등이 작용했다는 해석을 내놓았다. 청와대는 윤 당선인 측에 현재 공석인 감사위원 2명 중 1명을 문 대통령이 임명하는 방안을 고수하고 있는 반면 윤 당선인 측은 청와대의 주장을 현 정권에 대한 감사 시도 자체를 막으려는 ‘방탄’ 인사로 규정, 반대 의사를 전달했다는 것이다.
 
감사원의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감사위원회는 감사원장을 포함해 총 7명으로 구성. 현재 감사위원 중 김인회, 임찬우 위원은 ‘친민주당’ 인사로 분류. 최재해 감사원장은 문 대통령이 임명. 문 대통령이 감사위원 1명에 대한 인사권을 행사하면 현 정권과 관련된 인사가 감사위 과반(7명 중 4명)을 차지하게 되는 셈이다.
 
문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새로운 정권 출범 이후 지난 정부에 대한 감사를 차단하려는 의도가 깔렸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이다.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업무보고 결과와 관련, "과거에 딱 한차례 정권교체기에 감사위원이 임명된 적 있는데 새 정부와 협의하에 이뤄졌다"며 "이는 감사위원의 제청이 객관성, 공정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고 (현 시점에서 윤 당선인과의 협의 없이) 제청권이 행사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인수위원들도 감사원에 "정권 이양기의 감사위원 임명 제청이 감사위원회의 운영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훼손하는 요인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오늘 감사원이 입장을 밝힘에 따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갈등이 해소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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