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7일 오후 경기도 화성시 함백산 추모공원 화장장앞에 시신운구차량이 대기하고 있다.
[신소희 기자] 연일 수백명 규모의 코로나19 사망자가 발생해 전국 화장장이 포화 상태에 이른 가운데, 현행 장례관리지침상 시신 매장도 가능했던 것으로 파악됐다. 방역 당국은 '안내가 미흡했다'고 해명했다. 
 
고재영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위기소통팀장도 25일 오후 뉴시스 질의에 "예전과 달리 장례관리지침에서 매장을 선택할 수도 있게 해뒀다"고 밝혔다. 
 
지난 1월27일 개정된 코로나19 사망자 장례관리지침 개정판에 따르면 화장은 '권고' 사항이다. 장사 절차는 '유가족 동의 하에 선 화장, 후 장례 또는 방역조치 엄수 하 장례 후 화장 권고'로 되어 있다. 
 
개정판은 '코로나19 사망자는 꼭 화장을 해야 하나요?'라는 예상질문에 "효과적인 감염 예방조치가 취해질 수 있다면 장례방식과 절차는 유족의 선택을 존중한다"고 답변했다. 
 
사실상 현재 코로나19 사망자 시신의 매장이 가능했는데, 정부가 이런 지침을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채 마치 화장만 가능한 것처럼 알려 현장의 혼란을 자초했다는 비판이 나오는 대목이다. 
 
이와 관련해 방역 당국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화장을 우선 권고하는 걸로 돼 있는데 매장이 아예 안 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장례업계에서 질의가 있으면 그렇게 안내하고 있다"고 말했다. 
 
 '안내가 미흡했던 것 아니냐'는 지적에는 "그렇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화장을 권고하는 지침과 관련해서는 "시신을 통한 전파 가능성이 완전 제로(0)는 아니기 때문에 화장 권고 지침(개정)도 계속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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