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차정인 부산대 총장이 5일 오후 부산 금정구 부산대 대학본부 교무회의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신소희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가 최종 확정됐다. 
 
부산대 대학본부는 5일 오후 차정인 총장이 주재하는 교무회의에서 조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부산대 측은 “당시 신입생 모집요강은 허위서류를 제출하면 입학을 취소한다고 명시하고 있고, 동양대 총장 표창장 등이 위조 또는 허위라는 법원 판결이 내려졌으므로 신입생 모집요강에 따라 입학취소를 최종 결정한 것”이라 설명했다. 대학이 발표한 입시요강은 공적 약속이므로 대학 스스로 이를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했다는 것이다.
 
입학취소 처분은 이날 조 씨의 법률대리인에게 유선으로 우선 통지했으며, 조 씨와 법률대리인에게 서면으로도 발송할 예정이라고 대학은 전했다.
 
조민 씨의 입학취소 사유로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의 자녀입시 비리 등이 유죄로 확정된 게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대법원은 지난 1월27일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1·2심과 마찬가지로 재판부는 조 씨의 7가지 인턴·활동 확인서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다.
 
한편 부산대의 입학취소 결정으로 향후 조 씨의 의사면허와 고려대 입학취소 여부에도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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