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신소희 기자] 남편을 물에 빠뜨려 죽인 일명 '계곡살인'의 피의자 이은해 씨의 전 남자친구가 지난 2014년 태국 파타야에서 스노클링 도중 숨진 사건에 대해 경찰이 부검기록을 확보하면서 이 씨의 수사가 확대되는 모양새다. 
 
지난 6일 경찰 등에 따르면 경찰청은 최근 태국 경찰과 공조 수사에 착수해 이씨의 전 남자친구 A씨의 부검기록을 확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청이 확보한 2장 분량의 부검기록에는 사망 당시 A씨에게 외상은 없었으며 사인은 익사로 판단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건은 현지에서 사고사로 종결됐다. 다만 경찰은 이씨가 2019년 6월 남편의 익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만큼 2014년 사망 사건 역시 사실관계를 다시 들여다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은 이씨의 또 다른 과거 남자친구인 B씨가 2010년 인천 석바위 교통사고로 사망한 사건도 확인하고 있다. 교통사고 당시 이씨도 함께 차량에 탑승했지만 혼자 살아남아 보험금을 수령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2019년 6월 가평 계곡 사고로 남편 A씨가 숨졌을 때도 단순 사고로 내사 종결했다. 
 
이런 가운데 이은해 씨가 10대 시절 조건 만남을 이용한 절도행각으로 구속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6일 이데일리는 이씨가 10대였던 지난 2009년 5월 특수절도 및 절도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실이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이씨는 2008년부터 2009년 초까지 인천에서 조건 만남을 미끼로 남성들을 모텔로 유인한 뒤 남성이 씻는 사이 물건을 훔쳐 달아나는 방식으로 수차례에 걸쳐 범행했다. 
 
그의 범행은 친구와 함께 또는 혼자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방식으로 훔친 금품은 약 400만 원어치에 달했다. 검거 후 구속돼 인천구치소에 수감됐던 그는 2009년 5월1일 첫 재판이 열리기 전까지 세 차례에 걸쳐 법원에 반성문을 제출하기도 했다. 
 
이후 5월16일 소년부로 송치된 이씨는 같은 해 6월 소년보호처분을 받았다. 처벌에 대한 기록은 폐기돼 어떤 벌을 받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소년보호처분은 10단계로 구분된다. 가장 무거운 8~10호에 한해서만 소년원에 송치된다. 
 
한편 이 씨는 내연남인 조현수(30)와 함께 2019년 6월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이 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를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수영을 전혀 할 줄 모르는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한 뒤 구조하지 않고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씨는 범행에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친 혐의와, 그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씨를 물에 빠뜨려 살해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 씨가 남편 명의로 든 생명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했다. 
 
저작권자 © 시사플러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