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려대학교
[신소희 기자] 고려대가 7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의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 입학 허가를 취소했다. 
 
고려대는 이날 오후 보도자료에서 "2010학년도 입시 전형을 위해 본교에 제출한 학교생활기록부를 대상자로부터 제출받았다"며 "이를 검토한 결과 법원 판결에 의하여 허위이거나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한 내용이 기재돼 있음을 확인했다"고이같이 밝혔다.
 
이어 "본교 입학취소처리심의위원회는 고등교육법의 해당 규정 및 고려대학교 2010학년도 모집요강에 따라 2022년 2월 22일에 대상자의 입학 허가를 취소하는 것으로 심의 의결하였다"고 덧붙였다.
 
고려대는 "지난해 8월 20일 조 씨의 입학 허가 취소 건을 심의하기 위한 입학취소처리심의원회를 구성해 관련 자료 수집 및 검토, 조 씨 측의 대면 및 서류 소명 등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다. 이어 "사흘 후인 2월 28일 결과 통보문을 대상자(조민)에게 발송했고 3월 2일 조씨가 수신한 사실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 5일 부산대 대학본부도 차정인 총장이 주재하는 교무회의에서 조 씨의 의전원 입학취소에 대한 심의를 거쳐 최종 '입학 취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도 조 씨의 의사면허 취소 절차에 들어갈 예정이다.
 
조 씨는 고려대 생명과학대학 환경생태공학부를 졸업한 뒤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해 지난해 1월 의사 국가고시에 합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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