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심일보 대기자] 지난 1월 27일 대법원은 자녀 입시 부정과 사모펀드 불법 투자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 아내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에 대해 징역 4년형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또 정 전 교수의 딸 조민 씨가 서울대·동양대·단국대 등에서 인턴 등의 활동을 했다는 ‘7대 스펙’이 모두 허위라고 결론 내렸다.
 
1, 2심 재판부는 “공정한 경쟁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는 많은 사람에게 허탈감과 실망감을 안겨줬다” “입시제도 자체의 공정성에 대한 우리 사회의 믿음과 기대를 심각하게 훼손시켰다”고 공개적으로 유죄 판결 이유를 지적한 바 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검찰 수사 때는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했다. 1, 2심에서 유죄가 나오자 3심에서 보자며 상고했다. 판결에 승복하지 않은 것은 물론 반성이나 사과 한마디도 없었다. 이날 대법 판결 후에도 조 전 장관은 “고통스럽다. 선진국 대한민국이 대선 결과 난폭 후진하게 될까 걱정이 크다”며 반성하는 자세를 전혀 보이지 않았다. 
 
작금의 부산대와 고려대가 조민씨에 대해 입학 취소를 결정한 것은 그 연장선상의 결과이다. 
 
8일 조국 전 장관은 부산대와 고려대가 자신의 딸 조민 씨의 입학을 취소시킨데 대해 "아비로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에게 '이제 만족하시냐?' 묻고 싶다"고 했다.  이날 오전 그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아비로서, 송곳으로 심장을 찌르고 채칼로 살갗을 벗겨내는 것 같은 고통을 느낀다"고도 했다. 
 
이어 "제 딸은 대리인을 통해 두 학교 대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며 "제 배우자 재판에 대해 사실과 법리 판단에 심각한 이견이 있었지만, 그 결과에 승복한 것처럼, 제 딸 재판 결과에도 승복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다만, 과도한 권익침해가 있는지에 대해 면밀히 살펴 달라고 읍소를 할 뿐"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윤석열 검찰’은 사모펀드 건으로 법무부 장관 후보자를 잡아넣지 못했지만 자식의 인턴·체험활동을 문제 삼아 끌어내렸고, 그 배우자를 잡아넣었다”며 “이 수사 덕분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일약 대권주자로 자리 잡았다. 제 가족 전체의 도륙(屠戮)을 도모하는 기획과 그의 따른 대단한 정치적 성공이었다”고 비꼬았다. 결국 '네 탓'이라며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분노만 내비쳤다.
 
이른바 ‘조국 사태’는 조 전 장관 일가의 불행에만 그치지 않았다. 온 국민이 둘로 쪼개져 수년간 극한 대결을 벌였고 사회 전체에 큰 생채기를 남겼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국은 피해자 코스프레로 자신의 고통만 호소하고 있다.
 
정말 조국은 그런 사람이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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