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평 계곡 남편 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해(오른쪽)와 조현수(왼쪽). (사진=온라인 커뮤니티)
[신소희 기자]  '계곡 살인' 용의자 이은해(31)가 해외여행을 다니면서 수차례 여행보험금 등을 허위로 청구해 가로챈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채널A에 따르면 이씨는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씨와 혼인신고를 한지 6개월이 지난 2017년 9월쯤 사귀던 다른 남성과 일본 여행을 하던 중 여행용 가방을 도난당했다며 현지 경찰서에 신고했다. 피해신고 접수증을 발급받은 이 씨는 한국으로 돌아와 여행 보험금 150만 원을 받았다. 여행자보험에 해외여행 중 도난 피해를 보상하는 약관을 노린 것이다.
 
이 씨는 2019년 4월에도 남편 윤 씨 명의로 보험에 가입한 뒤 또 다시 일본 경찰에 허위로 도난 신고를 했다. 그해 6월 윤 씨가 사망하자 보험금 135만 원은 이 씨에게 돌아갔다. 
 
당시 윤 씨는 생활비 3만 원이 없다며 이 씨에게 돈을 보내달라고 하던 때였다. 연봉 6,400만 원이 넘었지만 1억 원 넘는 빚이 쌓여 개인회생을 신청하기도 했다. 그럼에도 윤 씨는 해외여행을 다녀왔다. 이 씨는 과거 방송 인터뷰에서 “저희가 돈을 모아야겠다는 생각이 없어서 여행을 다녔다”며 “그래서 아무래도 빚이 좀 있다”고 말했다.
 
이 씨는 함께 공개 수배된 조현수(30)와도 2019년 5월 마카오 여행을 다녀와 같은 수법으로 200여만 원을 가로챘다. 해외여행 보험사기를 이용해 이 씨가 보험금을 챙긴 건 최소 5차례, 금액은 800만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이은해가 조현수, 지인 등의 계좌로 윤 씨와 그의 가족으로부터 2억 원가량의 금액을 송금받았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이은해는 2019년 3월쯤 충남의 한 주유소에서 윤 씨 가족 명의의 신용카드로 500여만 원을 결제했으나, 이는 기름을 구입하는데 사용된 돈은 아니었다.
 
그는 500만 원 상당을 카드로 결제한 뒤 일부 금액을 주유소에 떼어 주고 나머지를 현금으로 받는 카드깡을 이용해 현금을 가로챘으며, 이은해는 윤 씨의 가족으로부터 2,000만 원 상당의 돈을 뜯어낸 것으로 전해졌다.
 
윤 씨의 은행 계좌에선 이은해의 교통범칙금, 주차위반 과태료도 빠져나갔다. 이은해, 조현수, 이은해의 지인과 가족 등에게 송금된 액수를 합치면 모두 2억 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당국은 이은해가 윤 씨에게 돈이 필요하다고 가족에게 거짓말을 시킨 거로 보고 있으며, 윤 씨와 그의 가족의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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