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해씨 공개 수배 사진에 마스크·안경·모자 등을 합성한 사진이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신소희 기자] 프로파일러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보험금을 노리고 남편 윤모 씨를 살해한 혐의로 공개 수배된 이은해 씨와 공범 조현수 씨에 대해 제3의 인물인 조력자가 있을 가능성이 높으며, 검거를 위해서는 현상금을 걸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표 소장은 지난 13일 KBS '더 라이브'에 출연해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와 조현수를 검거하려면 경찰과 검찰이 협력해야 한다"면서 "수배 관서는 검찰이고 현상금 예산이 있는 건 경찰인데 정치적·제도적 논쟁은 차치하고 국민 안전 관련 부분만큼은 협력해 현상금을 바로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래 공개수배를 해도 검거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느냐는 질문에 표 소장은 "신창원처럼 전국 15만 경찰이 특별경계근무를 섰는데도 2년 이상 못 잡은 적도 있다"면서 "피의자의 범죄적 생활 경험, 돈, 조력자까지 세 가지 조건이 다 갖춰져 있다면 상당히 오랜 기간 은닉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표 소장은 피의자 이은해가 두 가지 조건은 갖추고 있다고 봤다. 그는 "청소년기부터 범죄를 하고 살아왔기 때문에 휴대전화나 신용카드를 사용하지 않고서도 살 수 있는 경험이 있고, 도주하기 전에 현금을 끌어 모은 걸로 봐서 돈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며 "조력자 여부는 의문의 여지는 있지만 가능성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 씨와 조 씨를 검거하려면 현상금을 내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현상금의 가장 큰 효과는 일반 시민보다는 피의자 주변인물 혹은 조력자의 배신, 수사용어로 '터닝'을 끌어내는 것"이라며 "이들이 주로 이해 중심으로 연결되어있기 때문에 거액의 현상금과 신원 보증이 있다면 바로 제보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 KBS '더라이브' 화면 캡처
아직 현상금이 걸리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검·경간 정치적 상황과 연결되어있다. 세월호 참사의 유병언 씨 사례와 달리 지금은 수배 관서가 검찰이고 현상금 규정이나 예산을 지닌 건 경찰이다. 검찰 수배니까 경찰이 현상금을 내걸지 않고 있는데, 국민 안전과 관련된 부분만큼은 정치적·제도적 논쟁을 차치하고 현상금을 바로 걸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표 소장은 "(이은해 전 남편의) 8억 원 생명보험 가입을 주선한 보험설계사를 주목하고 있다. 상당히 의심스러운 정황에도 계약 유지와 관리를 계속했고, 이은해, 조현수과 함께 여행도 다녀온 게 확인됐다. 이런 특수 관계를 종합한다면 주목해야 할 인물이고 공범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고 추측했다.
 
그는 2014년 파타야 사망사고에 대해서는 "2014년의 경우 여러 정황상 이은해의 범행일 가능성은 대단히 낮아 보인다"고 일축했다. 
 
다만 "2014년 파타야 사망사고와 보험설계사와의 연결, 조현수라는 공범자까지 2014년 이후부터 범행에 대한 막연한 계획부터 시작해 좀 더 구체화되는 단계까지 이어진 게 아닌가 생각된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표 소장은 "수배범을 잡고 디지털 포렌식을 하는 등 경찰은 현장에 강하고, 검찰은 법적 논리와 분석에 강하다. 현상금 등 이런 경찰·검찰의 역량이 합쳐져야 이은해, 조현수의 검거나 자수에 이를 수 있는 심리적 압박과 유죄 판결을 얻어낼 수 있는 증거 확보가 잘 이뤄질 것"이라며 검경의 수사 협력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지난 11일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이 씨와 조 씨는) 범죄에 가담한 흔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조직의 특성을 고려한다면 지금처럼 상당 기간 은둔하는 게 불가능하지만은 않다"며 "전제 자체를 좀 더 넓게 하고 지인과 과거 공범들까지 전부 수사를 해야 지금 행적을 추적할 수 있지 않을까 싶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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