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은해(왼쪽 사진)씨와 공범 조현수씨. 사진 인천지검
[신소희 기자]  계곡살인 사건 용의자 이은해(31)와 내연남 조현수(30)가 경기 고양시 일산에서 검거됐다. 검찰이 공개수배한 지 17일 만이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16일 낮 12시25분께 고양시 덕양구 모 오피스텔에서 이 씨와 조 씨를 검거했다. 경찰은 지난 6일 인천지검과 함께 합동 검거팀을 꾸릴 당시 광역수사대 소속 강력범죄수사1계 수사관 11명만 투입했다가 이후 탐문수사 등을 위해 추적 전담팀 인원을 42명까지 늘려 추적망을 좁혀 왔다.
 
이들은 최근까지 신용카드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고 이 지역에 숨어지내다가 부모들의 설득으로 자수의사를 밝혀 경찰이 이날 검거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검찰은 이 씨 등의 주거지 압수수색에서 ‘대포폰’ 20여 개를 찾아냈다. 이 씨와 조 씨 모두 전과가 있고 주로 대포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경찰은 이 씨와 조 씨가 검거되기 사나흘 전, 두 사람이 고양시 덕양구의 한 오피스텔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러나 경찰은 해당 오피스텔을 찾았지만, 두 사람이 숨은 동과 호수를 알지 못했다. 경찰은 오피스텔에 진을 쳤고, 이 씨 아버지를 설득했다. 이 씨 아버지도 이 씨에게 “자수하라”고 권유했다고 한다. 이 씨 아버지를 통해 두 사람이 숨은 오피스텔 호수를 알아낸 경찰은 오피스텔 문 앞에 대기했다.
 
결국 16일 낮 12시 25분쯤 이 씨와 조 씨는 스스로 문을 열고 나왔다고 한다. 대기하고 있던 경찰은 두 사람을 곧바로 체포했다. 
 
인천지검과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들을 압송해 범행동기와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한편 이 씨와 내연남 조 씨는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 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 씨에게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여 숨지게 하려다가 치사량에 미달해 미수에 그치고, 그해 5월에도 경기 용인시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윤 씨의 지인이 발견해 윤 씨가 물 밖으로 나오면서 미수에 그치기도 했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검찰 조사를 받다가 도주했으며 행방이 묘연하자 검찰은 지난달 30일 이들을 공개수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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