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태악 대법관
[김민호 기자] 노태악(60·사법연수원 16기) 대법관이 20대 대통령선거 관리 논란으로 사퇴한 노정희(59·19기) 대법관의 후임으로 내정됐다.
 
22일 법원에 따르면 김명수 대법원장은 이날 노 대법관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내정했다.
 
헌법 114조 2항에 따라 중앙선관위는 대통령이 임명하는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3인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은 호선으로 선출되지만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았던 관례에 따라 노 대법관이 위원으로 지명된 후 중앙선관위를 이끌 것으로 예상된다. 중앙선관위 위원장의 임기는 6년이며 대법관을 겸직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장과 달리 전원합의체 판단 등 상고심 재판에 관여하는 게 가능하다.
 
노 대법관은 다양한 재판 경험과 치밀한 법이론을 갖춘 정통 법률전문가로서 뛰어난 능력을 겸비했으며, 부드러운 성품 등으로 법원 내외부로부터 두루 신망을 받고 있다는 게 대법원 설명이다.
 
또 법과 원칙에 따라 합리적이면서도 공정한 재판업무를 수행했고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장, 선거관리위원직을 수행한 경력이 있으므로, 중앙선관위 위원의 직무도 훌륭하게 수행할 적임자라고 할 것이라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조만간 노 대법관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을 요청할 계획이다. 국회는 국회법과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며, 노 대법관은 인사청문을 거쳐 중앙선관위 위원에 임명될 예정이다.
 
노 대법관은 경남 창녕 출신으로 한양대 법대를 나와 1990년 수원지법 성남지원 판사로 임관했다. 대구지법, 대구고법, 서울지법, 서울고법 판사와 대전지법 부장판사,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서울북부지법원장 등을 지내며 민사·형사·형법 등 다양한 분야를 거친 뒤 지난 2020년 1월 대법관으로 지명됐다.
 
한편 노정희 대법관은 지난 18일 선관위원장에서 사퇴한 바 있다. 노 대법관은 지난 20대 대선 사전투표 과정에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의 투표에 대한 관리 부실로 논란을 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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