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옐런 효과'로 코스피가 기관의 매수세에 힘입어 사흘 연속 상승한 지난달서울 중구 을지로2가 외환은행 본점 딜링룸에서 코스피 전광판과 왈짝웃는 직원의 모습
미수동결계좌 정보는 모든 증권사들이 공유
공매도 잔고가 총발행주식의 0.5% 넘으면 공시

2014년부터는 주식매입 대금을 납입치 않은 미수동결계좌에 대한 정보를 모든 증권사들이 공유한다. 이에 따라 주식 매입 대금을 제대로 결제치 않을 경우 증권사를 옮겨도 주식 거래에 어려움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종목·투자자별로 공매도 잔고 내역이 공시된다.

30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내년부터 ▲결제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강화(1월2일 시행) ▲시장감시위원회 회원제재 관련 제도 개선(1월2일 시행)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상반기 예정) ▲주문 일괄 취소기능(2월 예정) ▲과다호가 접수제한 (2월 예정) 등의 제도가 시행된다.

내년 1월2일부터는 결제 불이행을 방지하기 위해 투자자의 최근 6개월간 미납일수가 5일 이상이거나 누적 결제부족금액이 10억원을 넘을 경우 예외없이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된다.

미수동결계좌로 지정되면 신용정보집중기관에 90일간 등록된다. 이에 따라 모든 증권사가 이런 정보를 공유하며, 미수동결계좌로 등록되면 매도 주문을 닐 때 매도 대상 증권을 증권사에 미리 입고해야 한다.

또 금융투자업자 징계의 형평성을 높이기 위해 같은 이유로 약식제재금을 세 번 이상 부과받을 경우 가중 징계하던 시장감시위원회 회원 제재 근거조항을 삭제했다.

내년 상반기 중에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도입된다.

국제금융위기 이후 유럽연합(EU)과 일본 등은 대량 공매도 잔고 보유자가 잔고를 공시할 것을 의무화했지만 국내 시장에는 공매도 잔고 공시제도가 아직 도입되지 않았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공매도 잔고가 총 발행주식수의 0.5% 이상인 투자자는 공매도 잔고 보유 내역을 공시해야 한다. 또 거래소는 매일 종목별 공매도 잔고내역을 투자참고지표로 공시해야 한다.

거래소는 이와 함께 주문 실수 사고를 최소화하기 위해 내년 2월부터 알고리즘거래 계좌에서 주문 착오가 발생할 경우 금융투자업자가 신청할 경우 해당 계좌에서 제출한 모든 호가를 한꺼번에 취소하고, 추가적인 호가 접수를 차단하는 일괄취소기능(킬 스위치)을 도입한다.

아울러 파생상품 알고리즘 거래자의 호가 폭주로 거래소 시스템의 장애나 지연이 우려되는 경우 과다호가 접수를 거부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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