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원 기자] 한국거래소는 27일 오스템임플란트에 대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결과 상장 유지를 결정했다. 이에 따라 28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된다.
 
위원회는 오스템임플란트가 ▲지난달 31 주주총회를 통해 지배구조를 개선(사외이사 과반수 선임, 감사위원회 설치 등)한 사실과 ▲자금관리에 대한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의 적정성을 제3의 전문기관을 통해 검증한 사실 등을 확인했다.
 
이에 위원회는 회사에 대한 상장적격성을 심의한 결과 상장유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동사의 주권은 28일부터 매매거래가 재개될 예정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경영투명성 개선을 위한 개선계획을 공시하고, 연말까지 분기별 주요 이행상황을 공시할 예정이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앞서 회사 재무팀장이 회삿돈 2,215억 원을 횡령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지난 1월3일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 기심위는 지난달 29일 오스템임플란트의 상장유지 안건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추후 재개하는 심의속개를 결정한 바 있다.
 
기심위는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의 1심에 해당한다. 상장 유지(거래재개)나 폐지, 개선 기간(1년 이내)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업계에서는 거래재개 가능성이 높다고 예견해 왔다. 횡령금액이 2,000억 원대로 크지만 회사 존속을 위협할 규모는 아니고, 영업실적 역시 견조한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오스템임플란트는 올해 1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2,341억3,200만 원, 영업이익 511억6,400만 원의 잠정 실적을 전일 공시했다. 지난해 동기보다 매출은 36.5%, 영업이익은 100.5% 급증한 사상 최대 실적이다.
 
거래가 정지되기 전인 지난해 12월30일 기준 오스템임플란트의 종가는 14만2,700원, 시가총액은 2조386억 원 규모다. 소액주주는 지난해 말 기준 4만2,964명으로 발행 주식의 62.2%(888만8,944주)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이날 기심위에서 상장 유지 결정이 나오면서 오스템임플란트의 주식 거래는 지난 1월3일 이후 약 4개월 만에 풀리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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