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 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소희 기자] '계곡살인' 이은해(31), 조현수(30) 씨에게 형량 높은 '살인죄' 적용이 쉽지 않을 것이란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28일 뉴스1에 따르면 인천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미수 및 살인 등 혐의로 구속된 이 씨와 조 씨의 구속기간을 1차례 연장해 조사를 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피해자인 윤 씨(39)가 수영을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스스로 계곡 아래로 뛰어 내리도록 한 뒤 구조하지 않아 숨지게 한 것으로 보고 있다.
 
양양 복어독 살인미수(2019년 2월)와 용인 낚시터 살인미수(2019년 5월) 등 2차례에 걸친(혹은 그 이상) 살인시도 끝에 윤 씨를 살해하고 8억 상당의 보험금을 편취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범행의 연결고리도 파악했다.
 
전날 이은해 씨가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 생명보험에 가입한 뒤 차량 뒷바퀴에 고의로 펑크를 냈다는 의혹도 제기됐다. 
 
채널A 보도 등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2019년 5월께 용인의 낚시터에서 윤 씨를 물에 빠뜨려 숨지게 하려다가 미수에 그친 사건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윤 씨의 차량 뒷바퀴에 고의로 펑크를 냈다는 정황을 확인했다. 
 
윤 씨는 2018년 6월께 경기도의 차량 정비업소를 찾아 타이어 수리를 맡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 시점은 이 씨가 윤 씨의 생명보험에 가입한지 10개월이 지난 뒤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최근 낚시터 살인미수 의혹을 전면 재수사하던 중, 당시 목격자로부터 관련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목격자는 검찰에서 물에 빠졌던 윤 씨가 이 씨에게 “왜 자신을 밀어 빠뜨렸냐”며 “자신의 차량에 왜 펑크를 냈냐”고도 따져 물었다고 진술했다. 
 
이에 검찰은 윤 씨 차량의 타이어 펑크가 이 씨의 추가 살해 시도였을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사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을 바탕으로 차량 수리 이력을 조사해 실제 수리를 받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검찰은 살인죄의 경우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를 적용했다. 이는 위험의 발생을 방지할 의무가 있거나 원인 제공자가 위험 발생을 막지 않은 경우 적용된다. 이에 대해 이 씨와 조씨는 이와 관련한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법률사무소 리엘파트너스 이승기 대표 변호사는 뉴스1과의 인터뷰에서 이들의 (부작위에 의한 살인)죄가 성립되기 위해서 총 3가지의 점이 입증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Δ구조 의무가 있는지 여부 Δ살인의 고의 여부 Δ구조 의무를 얼마나 성실히 이행했는지 여부 등이다.
 
부작위범 성립여부 관련, 이 씨와 조 씨가 구조의 의무가 있는지를 살펴보면 이 씨의 경우 법률상 배우자로서 구조의 의무가 인정된다. 또 조 씨 역시도 이 씨와 함께 윤 씨를 계곡으로 데려가고, 수영을 할 줄 모르는 윤 씨를 뛰어내리도록 종용해 위험 발생을 야기한 측면에서 그 의무가 인정된다.
 
이 변호사는 살인의 고의 여부와 관련해서 이 씨와 조 씨가 이 점을 부인한다 하더라도 재판부가 그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으로 분석했다. 이미 2차례의 살인미수 정황, 피해자 명의의 거액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던 점, 보험 시효 4시간 앞둔 상황에서 발생된 (피해자의 사망)상황 등을 고려했을 때 살인의 고의 역시도 인정될 가능성이 높다는 판단이다.
 
구조의 의무 이행의 점을 보면 공개된 영상 등에 비춰 조 씨가 수영에 능숙했음에도 윤 씨가 뛰어내린 뒤 허우적대는 상황을 지켜봤음에도 구조하지 않은 점, 이 씨도 조 씨나 주변에 윤 씨에 대한 구조 요청을 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구조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작위에 의한 살인죄' 적용 가능 여부와 관련해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했다.
 
이 변호사는 "처음부터 피해자를 스스로 물에 빠지게 해 익사하게 만들 계획이 입증된다면 확정적 고의가 인정돼 형량이 높겠지만, 물에 빠진 상황에서 그대로 두면 죽을 수도 있다는 것을 알면서 방치했다면 미필적 고의로 인정돼 형량 자체가 낮아진다"며 "철저한 계획에 의해 이씨와 조씨가 움직인 것이 입증된다면 작위에 의한 살인도 가능해 보이나, 입증이 쉽지 않아 보인다"고 했다.
 
이 씨와 조 씨의 혐의 입증에는 역시 계곡 살인 사건 현장에 동행했던 일행의 진술이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확인된 정황 증거로도 입증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폐쇄회로(CC)TV가 없는 상황에서 '목격자의 진술'이 사실상 유력한 증거이기 때문이다. 
 
이미 현장에 있던 동행자 중 한 명은 방송사에서 "피해자가 허우적대고 비명을 지르는 소리를 들었다"고 인터뷰한 바 있다.
 
이 씨와 조 씨는 동행자와 달리 현장에서 아무런 소리를 듣지 못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이 씨와 조 씨가 적극적으로 윤 씨를 구조하지 않은 것을 숨기고자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며 "향후 수사나 재판과정에서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검찰은 현재 이 씨와 조 씨에 대한 텔레그램 대화 외에도 혐의 입증을 위해 공범과 조력자, 목격자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또 기존에 확인된 공범 한 명 외에도 추가 공범과 조력자 등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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