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일보 대기자]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나머지 법안인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4시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검찰청법 개정안과 형소법 개정안의 법률공포안을 거부권 없이 공포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12월 10일, 국회 본회의에서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당시 오세훈 전 시장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오늘은 '민주주의의 조종(弔鐘, 죽은 사람을 애도하는 뜻으로 치는 종)'이 울린 날이다. 이 법은 명백히 '문재인 처벌 방지법'"이라고 했다. 이어 그는  "공수처를 이렇게 정권홍위병으로 만들 것이면, 검찰개혁은 왜 하며 공수처는 왜 만든단 말인가"라며 "검찰개혁이 그렇게 역사적 소명이라고 외치더니 결국 속내는 퇴임후 안전판이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80년대 독재타도를 외치던 청년들이 완장을 차고 독재권력의 호위무사가 되었다. 오늘은 왠지 프롤레타리아 독재, 북한 국가보위성이라는 단어가 자꾸 생각난다"며 "영원한 권력은 없다. 그래서 영원히 은폐되는 부패와 실정은 없다". 노도와 같은 국민적 심판은 피하지 못한다. 쓰나미 앞에서 두손 벌려 버티려는 철부지 모습"이라고 했다. 
 
그리고 1년여 후 오늘, 민주당이 국회 본회의에서 단독 처리한 검찰의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은 74년간 유지돼온 형사 사법 제도의 골간을 송두리째 뜯어고치는 내용으로 법치와 국민 인권 보호, 실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안이다.
 
하지만 이 법안은 내용과 절차에서 헌법과 법률에 반하는 내용이 수두룩하다. 김형두 대법원 법원행정처 차장도 국회에서 “위헌 견해가 상당히 유력하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 중 15개 조항에 대해 ‘공판을 통한 정의의 실현에 부정적 요소’라고 의견서를 냈다. 절차의 위법성은 국회선진화법을 초토화하는 ‘독재’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은 '질투의 정치'로 국민을 잘게 부수고, 민주주의의 지속 발전 가능성을 탕진하고, 국가 혁신 능력을 침몰시켜 '사회적 분노'를 불거지게 만드는 '호적질'을 저지르고 말았다. 문 대통령 역시 자신의 수사를 막기 위해 대통령 권한을 남용한 '헌법 파괴 공범'이라는 평가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는 전날 “민주당의 폭거는 큰 대가를 치를 것”이라며 “오히려 민심을 저버린 입법 쿠데타는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이 완전히 박살나는 ‘지민완박’으로 결론 날 것”이라고 했다. 
 
1910년 8월 29일은 일제에 의해 우리나라의 국권을 상실한 날로, '국가적 치욕'이라는 의미에서 경술국치라 한다. 이날은 일제가 대한제국에게 '통치권을 일본에 양여함'을 규정한 한일병합조약을 강제로 체결한 날이다. 
 
어쩌면 오늘은 다수당의 '폭거'로 대한민국의 입법이 무너진 입법국치일(立法國恥日)이 아닐까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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