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곡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은해(왼쪽)·조현수씨가 19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으로 들어서고 있다.
[신소희 기자] '계곡 살인사건' 피의자 이은해(31·여)씨와 공범이자 내연남 조현수(30)씨가 재판에 넘겨졌다. 사건 발생 2년 11개월 만이다.
 
인천지검은 형사2부(부장검사 김창수)는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 미수 등 혐의로 이 씨와 조 씨를 각각 구속기소했다고 4일 밝혔다.
 
이 씨 등은 2019년 6월30일 오후 8시24분께 경기 가평군 용소계곡에서 수영을 못하는 이씨의 남편 윤모(사망 당시 39세)씨에게 다이빙을 강요해 물에 빠져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 피의자들은 앞서 2019년 2월 강원 양양군 펜션에서 윤씨에게 독이 든 복어 정소와 피 등을 섞은 음식을 먹이거나, 3개월 후인 같은해 5월 경기도 용인 소재의 한 낚시터에 윤씨를 빠뜨려 살해하려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보험금 8억 원을 노리고 범행을 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이 씨는 2011년 윤 씨와 교제를 시작했으며, 2017년 3월께 혼인을 한 이후에도 여러명의 남성들과 동거 및 교제를 하면서 윤 씨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착취해 온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은 공소장에 이은해 씨가 윤 씨를 상대로 이른바 ‘가스라이팅’을 했다고 적시했다. 가스라이팅은 상대방의 심리나 상황을 교묘하게 조작해 판단력을 잃게 함으로써 그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하는 행위다. 검찰은 “이은해는 피해자의 일상 생활을 철저히 통제하며, 피해자를 극심한 생활고에 빠뜨려 가족‧친구들로부터 고립시킴으로써, 피해자로 하여금 이은해의 요구를 거부하거나 저항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씨 등은 수사검사를 비난하는 기자회견문을 작성·보관하고 있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 씨와 조 씨는 검찰의 2차 조사를 앞둔 지난해 12월14일께 잠적한 뒤 4개월 만인 지난달 16일 고양시 덕양구 3호선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경찰에 검거됐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용카드와 휴대전화 등을 사용하지 않고 조력자의 도움을 받아, 은신처로 사용된 삼송역 인근 오피스텔에서 숨어 지낸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이들을 검거한 이후 해당 오피스텔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여 안방 천장 속에 숨겨 둔 휴대전화기 5대, 노트북 PC 1대, USB 메모리 1개를 추가로 확보하고 도피자금의 출처를 추적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유가족 측에서 피해자의 양자로 입양된 이 씨의 딸과 관련 가족관계 등록 사항을 정리해 달라고 요청했다”며 “피해자의 유족을 위해 장례비 지급 등 피해자 지원과 인천가정법원에 입양무효확인의 소송을 제기했다”고 말했다. 
 
한편 검찰은 최근 이들의 도피를 도운 혐의로 조력자 2명을 구속하고, 2명을 불구속 입건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조력자들은 이 씨와 조 씨의 도피계획을 함께 짜고, 은신처 마련을 위한 비용도 조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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