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의사진행 발언을 듣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김민호 기자] 9일 오전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그동안 제기된 의혹에 대한 후보자의 자료 제출 관련 여야 분쟁, 후보자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표현 논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제척 문제 등으로 파행을 거듭했다. 
 
정작 한 후보자는 인사말 모두 발언을 빼곤 청문회 시작 이후 120분간 입을 열지 못했다. 여야가 이날 오전 내내 한 후보자를 앉혀 놓고 의사진행 발언만으로 신경전을 벌이면서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이날 오전 10시께부터 진행된 한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는 오전 11시37분께 정회했다 11시50분께 재개했지만 여야 갈등은 계속됐다. 
 
한 후보자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의원들의 대립과 한 후보자가 수사한 최 의원의 제척 문제, 검수완박을 "야반도주"로 표현한 한 후보자 사과 요구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박광온 법사위원장은 이날 오전 11시37분께 "본 질의에 들어가지 못 하고 있다. 의사진행, 자료제출 요구에 특정 위원에 대한 제척 문제와 검수완박 표현에 대한 후보자 인식 문제까지 제기됐다"며, "자료 제출 관련해선 이미 법 규정이 있어 철저하게 준수해 기관에 다시 한번 촉구한다"는 의견을 냈다.
 
최 의원 제척과 관련해서는 "여야 간사들간의 합의가 있었는데 위원회 차원 의결이 필요하다고 했다"며 청문회를 잠시 정회했다. 
 
11시50분께 재개된 청문회에서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 의원의 제척 의결은 없다"며 "국회 입법행위에 대한 '야반도주' 등 (으로 표현한) 후보자의 사과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다. 하지만 유상범 국민의힘 의원은 이와는 반대로 "최 의원의 제척 의결을 요청한다"는 의견을 냈다. 후보자 사과에 대해서도 부정적 인식을 표출했다.
 
여야 갈등이 격해지면서 오전 중 본질의는 전혀 진행되지 못했다. 한 후보자가 인사청문회에서 모두 발언을 제외하고 2시간이 넘도록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앉아만 있는 촌극이 연출됐다. 
 
청문회 초반에는 한 후보자 자료 제출을 둘러싼 여야 갈등이 극심했다. 
 
민주당 의원들이 먼저 "자료 제출이 미비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문제가 된 자료들은 한 후보자를 둘러싼 논란과 관련된 것들로 ▲자녀의 봉사활동 등 관련 자료 ▲후보자가 소유한 아파트·거주 중인 타워팰리스 관련 자료 ▲후보자 모친의 부동산 소유내역 ▲경기도 농지와 관련된 증빙 자료 등이다. 
 
국민의힘은 여기에 대해 "인사청문회법 12조를 보면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기타기관에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자료를 후보자에게 내놓으라고 하지 말라"고 반발했다.
 
과거 추미애·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청문회 때도 자료 요청에 응하지 않았던 점을 들어 반박하기도 했다. 또 한 후보자가 모두 발언에서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해 언급한 것을 두고 민주당 측이 사과하지 않으면 청문회를 진행할 수 없다고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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